저항인 함석헌 평전/[12장] 유신타도, 박정희와 전면대결

2013/02/03 08:00 김삼웅

 

 

함석헌은 <씨알의 소리> 8월호에 <민족통일의 구상①>의 주제를 발표하고, 천관우ㆍ안병무ㆍ장준하ㆍ선우휘ㆍ김용준ㆍ법정 등과 토론 내용을 실었다. 이어서 9월호에는 <5천만 동포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말>을 통해 남북의 위정자와 양측의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한다. 이번 호에는 특히 장준하의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되는 <민족주의자의 길>이 함께 실렸다.

1972년 11월호에 <생각하는 씨알이라야 산다>를 쓰고, 12월호에는 갈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전문 번역하여 실었다. 37~101쪽에 걸친 파격적인 시도였다. 10월 17일 갑작스런 유신선포와 계엄령으로 불가피하게 택하게 된 듯 하다. 이 글은 1964년 함석헌이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했던 것을 대폭 수정하고 첨가하여 실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이 20년 가까워 오지만 오늘까지 잊지 못하는 글입니다. 첫 번 번역판을 낸 것만도 10년이 넘습니다. 이것을 낸 후 친구를 많이 얻었고, 곧 다 팔려서 당시 인쇄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출판사 사정으로 이날껏 못했습니다.” (주석 7)라고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유신체제는 <씨알의 소리>에게 힘겨운 시대였다. 기획, 편집, 경영에서 어려움이 겹쳤다. 우선 계엄사의 검열이 심했다. 1973년 1월호에는 준비된 글이 대부분 빠지고 갈릴 지브란의 <사람의 아들 예수>를 새로 번역 연재하고 <세계구원과 양심의 자유>를 썼다. 2월호의 <끝까지 버티는 것이 씨알이다>에서는 검열의 상황에서도 ‘할 말’을 했다.

“바람의 칼보다 집의 칼이 더 사납고 어름의 조여듬보다 제도의 조여듬이 더 고약합니다.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혈관 속에 품고 버티어야 하고, 마침내는 폭발하는 기운으로 때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석 8)라고 의지를 천명한다.

함석헌은 씨알에게 유신의 폭압에서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모든 현상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티지 못하면 둘이 다 죽습니다. 죽기로써 버티면 둘이 다 구원됩니다.” (주석 9)

함석헌은 유신의 폭압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씨알의 소리>를 통해 민중을 일깨우고 위로하는 글쓰기를 계속하였다. 1973년 3월호의 <통욕 3ㆍ1절>, <참 목자의 모습>, 4월호의 <4ㆍ19는 혁명이다>, 5월호의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 6월호의 <한국역사의 의미 - 김동길과 대담>, 7월호의 <정치와 미신>, 8월호의 <형벌과 인간>, 9월호의 <내가 겪은 관동대진재>, 10월호의 <외래문물의 호수와 민족문화의 위기 - 안병무ㆍ김동길ㆍ장준하와 대담>, 11월호의 <우리는 왜 이래야 합니까?>, 12월호의 <안창호를 내놔라>등을 연달아 썼다.

유신체제와 거듭 선포한 긴급조치로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분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ㆍ종교인ㆍ문인ㆍ언론인들의 저항이 불물처럼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1973년 11월 5일 함석헌은 서울 YMCA 강당에서 강기철ㆍ법정ㆍ지학순ㆍ조향록ㆍ김재준ㆍ천관우ㆍ홍남순ㆍ계훈지ㆍ정수일 등 15인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 ‘강요된 침묵’에 함거하고, “인권과 민권을 기본으로 했던 민주체제 재건을 위해 전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궐기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서 “현 정권의 독재정치는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국민을 처해 놓았다. 권력에 의한 법치 원칙 파괴, 정보정치로 인한 불신 풍조, 특권층의 부정부패, 빈부격차 극심, 집회ㆍ언론ㆍ학원ㆍ종교의 자유 억압, 3권 장악에 의한 독재체제 구축을 규탄한다”면서 유신체제를 정면 비판하였다. (주석 10)

함석헌은 노령을 돌보지않고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섰다. 1973년 11월 16일, 한국 신학대학 교수들의 삭발과 학생들의 단식투쟁을 격려차 방문했다가 고려대 이발관으로 직행하여 정만수의 손을 빌어 삭발하고 단식에 동참하였다.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천안 씨알농장에서 40일간 단식, 1965년 7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비준저지 투쟁 과정에서 14일 간의 삭발ㆍ단식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하지만 72세의 나이에 1일1식으로 버티던 그에게 삭발 단식은 쉽게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장준하 등 편집위원들이 달려와 만류하면서 단식투쟁은 2일만에 그쳤으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독재 진영에서 잇따른 단식투쟁이 전개되었다.

긴급조치 시대에 함석헌은 크고 작은 시국사건에 앞장서거나 연루되어 중앙정보부와 경찰에 잡혀가기를 밥먹듯이 하였다. 자료에 남아 있는 것만도 그렇다. 가택 연금 등은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다.

1974년 긴급조치 1, 2호 선포에 따라 1월 13일 천관우ㆍ안병무ㆍ문동환ㆍ법정 등과 함께 기관원에 연행되었다가 새벽에 귀가, 9월 23일 중정에 연행되어 3일만에 귀가, 1975년 1월 16일 중정에 연행, 3월 1일 자택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2시간 연금, 이후 자택 연금 계속, 1976년 3월 2일 정보부에 연행, 3일 만에 귀가, 3월 3일 <씨알의 소리> 사무실 및 자택 수색, 3월 26일 3ㆍ1사건으로 불구속기소, 8월 21일 장준하 선생 1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자 기독교회관 강당을 계약했으나 당국 저지로 무산, 11월 2일 중정의 전태일 열사 추모에서 집회금지, 1977년 7월 5일부터 3일간 자택연금, 11월 16일 대구강연 출발 경찰 폭력으로 저지, 1979년 3월 1일부터 10일간 가택연금, 3월 5일 검찰 소환, 3월 22일 목요기도회 참석 봉쇄한 경찰과 가두 대치,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가택연금, 6월 1일 금요기도회 참석 저지, 6월 2일 김대중 자택 방문차 출발 도중 경찰 대치로 두루마기 모두 찢겨, 6월 18일 윤형중 신부 장례식 참석 저지, 11월 24일 YMCA강당에서 통대대통령 선출저지 국민대회 참석 뒤 중부서에 연행,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가 계엄사에 다시 연행, 11월 26일 YMCA사건으로 계엄사에 또 연행되었다가 15일만인 12월 1일 귀가, 12월 27일 계엄사 검찰부에 소환되어 심문….

이것이 박정희 치하에서 당한 수난의 대강 줄거리다.

 

 


01.gif
0.05MB
02.jpg
1.51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2장] 유신타도, 박정희와 전면대결

2013/02/02 08:00 김삼웅

 

 

함석헌은 5년 징역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함석헌과 윤보선 등 노령 인사들을 수감하지 않았다. 정적 김대중을 구속하여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까닭이다. 또 국내외 언론을 감안하여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고 대법원의 원심확정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여론 악화와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까닭이다.

모진 권력의 탄압에도 함석헌의 필봉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다. 박정권의 폭압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비판은 강해졌다. 정부가 1976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함석헌은 <씨알의 소리> 12월호에 <비상사태에 대한 우리의 각오>란 시론을 실었다.

“국민을 소경 귀머거리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큰일났으니 끽 소리 말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해라? 어디로 가란 말인가? 죽을 길인가? 살 길인가?” (주석 1)고 따졌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언론이 더욱 위축되고 지식인, 정치인들이 숨을 죽일 때 그는 황야에서 외쳤다.

“비상시란다고 저마다 목을 움츠리고, 허리를 꾸부리고, 숨을 죽이고, 너도 나도 각각 제 살 실을 찾으려 제 발뿌리 앞만 보려 하지만, 그러다가는 죽는다. 누구만이 죽는 것 아니라 전체가 다 망하고 만다.” (주석 2)

1972년 3ㆍ1절을 앞두고 쓴 <3ㆍ1운동의 현재적 전개>에서는 “이런 때 3ㆍ1운동을 한 번 고쳐 씹어 볼 필요는 없을까?” 묻고 “3ㆍ1운동이라고 입으로는 염불처럼 외우면서도 사실로는 그 정신을 계획적으로 말살시켜 버리려는 운동이 대낮에 승냥이떼처럼 형행하고 있는 이때에 그 쉰세 돌을 맞이하게 됐다.” (주석 3)고 반 3ㆍ1운동 세력을 ‘승량이떼’로 비유하면서 비판했다.

정국이 경색되면서 <씨알의 소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다시 강화되었다. 이번에는 ‘음성적’인 탄압이었다.

집에 돌아와 앉으면 발간했다가 경찰에 방해 받아 도로 걷어온 잡지 묶음이 시집갔다 쫓겨온 딸처럼 소리도 없이 우두커니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랍니까? 내가 그 잡지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딸 시집 보내는 정도 따위가 아닙니다. 정보부에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묻고 묻더랍니다마는, 무슨 돈이야? 이름 없고 돈 없는 씨알들이 푼푼이 보내준 돈이지,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으로 누구 위해 쓰는데? (주석 4)

함석헌의 분노는 이어진다. 절절한 분노가 담긴다.

내가 정부 비판의 장본인이면 차라리 죽이거나 살리거나 나를 잡아가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 잡아가고 공연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주위의 사람만 못살게 학대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르쳐서는 노망한다 하고 버리고 떠나라고 이간을 시키고, 심지어는 지방의 독자로서 찾아왔던 사람까지 잡아다 고생을 시키는 일까지 있습니다. (주석 5)

<씨알의 소리>는 승소한 뒤에 발행한 제3호는 4천부, 제4호부터 5천부, 신년호인 6호를 각각 정기독자와 시중에서 판매하였다. 발행부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었다. 1972년 1월 13일 문대골 업무부장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고, 종로서적센터의 총판계약이 이유 없이 해제되었다. 계약된 인쇄소도 해약을 통보하고, 2월 초부터는 시중서점에 배부된 2,000여 부가 경찰에 의해 판금되었다. 2, 3월 합본혼도 서점에서 판금되었다. 법도 상식도 없었다. 합법 절차에 따른 간행물을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판금을 시킨 것이다.

1972년 6, 7월 합본호에 쓴 함선헌의 <민족통합의 길>은 6월 20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민족통합을 참으로 하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시킨 도둑이 누구입니까? 일본? 미국? 소련? 중공? 아닙니까. 어느 다른 민족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 아닙니다. 국민을 종으로 만드는 이 국가지상주의입니다. 이제 정치는 옛날처럼 다스림이 아닙니다. 통치가 아닙니다. 군주주의 시대에 조타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아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북을 구별할 것 없이 지금 있는 정권들은 다스리려는 정권이지 주인인 민중의 신부름을 하려는 충실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설혹 통일을 한다해도 그것은 정복이지 통일이 아닙니다. 민중의 불행이 더해 질 뿐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주석 6)

정부는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제까지의 적대정책을 버리고 금방 통일을 이루기나 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놀음이었지만, 한 때나마 남북 겨레의 가슴을 설레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주석
1> <씨알의 소리>. 1971년 12월호 6쪽.
2> <씨알의 소리>, 1972년 1월호, 13쪽.
3> <씨알의 소리>, 1972년 2, 3월호, 6쪽.
4> <씨알의 소리>, 1972년 4월호, 6쪽, <춘래에 불사춘(春來不似春)>
5> 앞의 책, 7쪽.
6> <씨알의 소리>, 1972년 6, 7월호, 34쪽.

 


01.jpg
0.06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2/01 08:00 김삼웅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3ㆍ1운동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700여 명의 신구교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다가 기도회가 끝날 무렵 이우정 전 서울여대 교수가 미리 준비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유신체제에 재야지도자들이 정면대결하는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이 일어났다.

구국선언문의 서명자는 함석헌을 비롯하여 윤보선ㆍ김대중ㆍ정일형ㆍ윤반웅ㆍ김승훈ㆍ안병무ㆍ이문영ㆍ서남동ㆍ장덕필ㆍ함세웅ㆍ김택암ㆍ이우정ㆍ문정현ㆍ이해동ㆍ김택암ㆍ은명기ㆍ문동환 등 정계ㆍ종교계ㆍ학계의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이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민주구국선언문>은 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②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결론에서 “이 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대중은 2년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다. ⓒ김대중평화센터

선언문을 발표한 재야인사들과 신도들을 명동성당을 내려오면서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사 가운데 이우정ㆍ장덕필ㆍ문동환ㆍ김승훈을 현장에서 연행하고, 일주일 사이에 선언문에 서명한 전원을 연행하였다. 윤보선만 전직대통령을 예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함석헌도 체포되어 남산 중앙정보부 조사실에서 며칠 밤을 세우며 조사받고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다. 일제시대, 이승만시대에 이어 박정희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대문구치소에만 세번째였다. 그러나 얼마 뒤 노령을 감안한 것인지,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인지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3월 26일 구국선언 서명자 20명 중 김대중ㆍ문익환ㆍ함세웅ㆍ문동환ㆍ이문영ㆍ서남동ㆍ안병무ㆍ신현봉ㆍ이해동ㆍ윤반웅ㆍ문정현 등 11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함석헌ㆍ윤보선ㆍ정일형ㆍ이태영ㆍ이우정ㆍ김승훈ㆍ장덕필 등 7명은 불구속기소, 김택암ㆍ안충석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함석헌 선생은 어느 때부터인가 거친 베옷 두루마기를 입고 출정했다.
판사가 왜 베옷을 입고 나왔냐고 묻는 것이다. 그 의도를 몰랐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알고도 물었다면 그의 의도를 나타낼 기회를 준 셈이다. 함 선생은 물론 상복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즉각 “한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도 상복을 입어 애도를 나타내거늘, 하물며 양심도, 법도 그리고 나라가 죽었는데 상복을 안 입을 수 있느냐”고 반문함과 동시에 일장의 연설을 했다. 백발노인의 그 행동은 그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판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청중을 향하여 애족의 분노를 터뜨렸다. 언제나 잔잔한 웃음이 눈가에서 시작하여 얼굴 전체에 흐르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사납고 분노에 찬 것은 처음보는 일이다. 정말 모든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주석 23)

1974.7.16 제헌절 강연회에서 이병린, 함석헌

삼복더위에 재판이 계속되었다. 당초 이 사건은 시위가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합세하지도 않아서 단순 집시법위반 정도로 다루려던 것을 박정희가 서명자 중에 김대중의 이름을 보고 ‘진노’하면서 대통령 ‘관심 사항’으로 격상되었다. 그래서 복중에 재판이 강행되었다. 함석헌에게는 10년 징역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다.
그리고 1976년 8월 2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담당 재판부(재판장 전상석, 배석 재차룡ㆍ황우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함석헌ㆍ김대중ㆍ윤보선ㆍ문익환에게는 각기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문동환ㆍ문정현ㆍ신현봉ㆍ윤반응ㆍ이문영ㆍ이우정ㆍ이태영ㆍ정일형ㆍ함세웅 등 9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서남동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안병무ㆍ이해동에게는 각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김승훈ㆍ장덕필에게는 각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등의 불법성과 유신체제는 용인될 수 없는 악법이고 현정부 또한 악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항하여 유신헌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저항권이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왜곡 비방하면서 그의 폐지를 주장 선동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복사판이었다.

함석헌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에 기대를 해서가 아니라 법정투쟁을 통해 소신을 밝히고 역사적 진실을 재판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였다. 연말의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은 1977년 3월 22일 대법정에서 열렸다.

최종심에서 함석헌은 김대중ㆍ윤보선ㆍ문익환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서명자 대부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제(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①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②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③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는 판결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함석헌 등 피고인들은 “인간의 양심과 자연법 그리고 인간의 절대권과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에 비추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한다. 그 긴급조치에 의해 이 법정에 섰으므로 마땅히 재판을 거부해야 할 일이니 우리들의 정당성과 양심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함석헌은 고령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루지는 않았다.

함석헌은 3ㆍ1구국선언사건에서 5년 징역, 5년 자격정지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심회의 일단을 밝혔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소위 3ㆍ1사건으로 인해 재판받으러 왔다갔다 하느라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써버렸고, 이제 5년 징역에 5년 자격정지에 형집행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으로 독배를 들이마신 것은 결코 그 법을 옳다 생각해서도,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옳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죄 주고 죽이는 그 아테네 국민을 불쌍히 여겨 그도 하여금 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다. (주석 24)

주석
23> 안병무, <3ㆍ1민주구국선언사건과 나>, <새롭게 타오르는 3ㆍ1민주구국선언>, 146쪽, 사계절, 1998.
24> 김용준, <긴급조치와 3.1민주구국선언>, <내가 본 함석헌>, 292~293쪽, 재인용.


02.gif
0.15MB
01.jpg
0.21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31 08:00 김삼웅

 

 

함석헌과 장준하 ⓒ함석헌기념사업회

해외에서 반유신운동을 전개하던 김대중이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오고, 1975년 8월 17일에는 박정희와 줄기차게 싸워 온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하였다.
사망 당시부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오다가, 2012년 가을 묘소 이장 과정에서 오른쪽 두개골 부위가 지름 6cm 크기 원형으로 함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타살 의혹이 더욱 짙어진 것이다.

함석헌에게 장준하는 동지와 사제관계를 뛰어넘는 특수한 관계였다.
그의 죽음은 반신이 찢어지는 아픔이고 통분이었다. 그는 반독재 투쟁의 든든한 대들보이고, 자유언론운동의 맹장이었다. 함석헌은 그의 자택에서 열린 발인예배를 마치고 <장준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선창하고, 조문객들이 복창하였다. 장례식에서 만세삼창이 터진 것은 전무후무의 일이었다. 함석헌은 장준하의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함석헌은 <씨알의 소리>에 <아 장준하!>를 썼다.

장준하가 죽었다! 죽었다? 이 한 마디가 이 8월 노염의 무더위 공기 마냥 부처도 부처도 또 오고 또 와서 가슴을 누릅니다.

사실 나는 이 몇 해 동안을 하루도 장준하의 죽음을 생각 아니한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 다 알고 기대하고 각오했던 것이 막상 터지고 보니 청천벽력 같기만 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갖을까?
그 의지의 사나이가 그것을 왜 못 물리쳤을까?
이날껏 나하고 한 약속을 한번도 아니 어긴 이가 이번은 왜 이렇게 져버리고 말까?
그를 한 번 내세워보고 싶었는데, 그가 이 나라의 정치를 맘껏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흙덩이가 돼서라도 드디어 올라서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 장준하야! 네가 나로 생각게 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파고 파빈 무덤을 발견하는 날 너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리라….

생각해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켜 영원히 말하는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장준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석 21)

 


2012년 8월 1일 검사한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 오른쪽 귀 뒤쪽 두개골에 원형으로 함몰된 흔적이 있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제공

 

함석헌은 뒷날 장준하의 죽임과 관련 김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준하는 김대중과 화해한 것이 죽음을 불러왔어. 저놈들이 둘이 합치면 어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했을 것이야.” (주석 22)


주석
21> <씨알의 소리>, 1977년 7,8월호, 1~7쪽, (발췌)
22> <김대중 자서전 1>, 349쪽, 삼인, 1910.


02.jpg
0.08MB
01.jpg
0.06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

013/01/30 08:00 김삼웅

 

 

1975.4.12 전남 광주 '광주민주회복 강연회' 함석헌, 천관우 (김녹영,김은경,박세정)

함석헌은 언론을 통한 저항이 한계에 놓이면서 행동으로 나섰다.
1971년 4월 14일 서울대 등 전국 12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이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위원장 심재권)을 조직하고, 15일에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배격하는 <언론자유수호선언>을 발표하면서 전국 언론계로 확산되었다. 19일에는 1970년대 최초의 재야 지식인 연합체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김재준ㆍ이병린ㆍ천관우를 대표위원으로, 계훈제ㆍ김정례ㆍ법정ㆍ신순언ㆍ이호철ㆍ조향록ㆍ한철하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함석헌은 당시 해외 여행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가 1972년 4월 1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추가 선출되었다. 출범 뒤 국민협의회는 강연회, 좌담회, 성명서 발표, 인권탄압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선의 좌절에 이은 10월 15일의 위수령, 10ㆍ17 유신변란으로 한때 위축되기도 했으나 함석헌의 참여로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전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함석헌은 12월 13일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등 재야 인사 11명과 시국간담회를 갖고 박정희에게 보내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또 같은 날 국민협의회도 긴급 회동하여 시국간담회를 열고 ‘건의서’를 보냈다. ‘건의서’는 “현 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또는 제도적으로 회복하여 억눌린 국민의 자유를 소생시키지 아니하고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민주회복을 촉구하였다.

함석헌은 장준하ㆍ천관우ㆍ계훈제ㆍ백기완 등과 함께 10월 24일 서울 YMCA 회관 2층에 모여서 각계 인사 30인의 서명 아래 헌법개정청원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날부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장준하가 낭독한 <개헌청원서명운동취지서>는 “오늘의 사태는 경제의 파탄, 민심혼란, 남북긴장의 재현이라는 상황 속에는 학원과 교회, 언론계와 가두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의 요구”로 요약된다고 말하고, “현행 헌법은 그 개정의 발의권이 사실상 대통령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유신체제에 대항 정면도전이었다. 연말연시를 통해 서명운동이 급속히 확대되자 정부는 “일부 지각없는 인사”들이 벌이는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라고 몰아부쳤다. 이어서 1973년 1월 8일 긴급조치 1ㆍ2호를 선포,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및 헌법 개폐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긴급조치 1ㆍ2호 선포에 따라 장준하와 백기완은 구속되고, 함석헌은 천관우ㆍ안병무ㆍ문동환ㆍ법정ㆍ김숭경ㆍ김윤수ㆍ계훈제 등과 함께 연행되어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

유신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문인간첩단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을 날조하는 한편 민주인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제2차 인혁당사건을 조작하면서 공안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들었다.

함석헌은 9월 23일 국민협의회 김재준ㆍ천관우 대표와 공동으로 유신체제를 규탄하고 구속 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일로 세 사람은 당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10월 24일 동아일보 편집국, 방송국 기자 180여 명이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이어 농성을 시작하자 함석헌은 현장을 방문하여 기자들을 격려했다.

유신체제의 포악성이 날로 심해지면서 민주세력의 저항도 그만큼 강화되었다.
1974년 11월 27일 정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언론계, 학계, 문인ㆍ법조인ㆍ여성계 등 각계 인사 71명이 기독교회관에서 <국민선언>을 발표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국민회의)를 결성했다. 이전의 ‘국민협의회’를 더욱 확대하여 다수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토록 한 것이다.

‘국민회의’는 12월 25일 서울 YMCA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발족을 선언하면서 상임대표에 윤형중, 대표위원에 함석헌ㆍ이병린ㆍ이태영ㆍ양일동ㆍ강원룡ㆍ천관우ㆍ김정한 등 10인을 선출하고 대변인에 함세웅 신부를 임명했다. 한때 지상 논쟁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윤형중 신부와는 함께 반독재 투쟁의 동지가 되었다.

‘국민회의’는 홍성우ㆍ한승헌ㆍ함세웅ㆍ김병걸ㆍ김정례ㆍ임재경 등 6인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조직 체제를 갖추고, “범국민 단체로서 비정치 단체이며, 그 활동은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운동”으로 성격을 규정한 뒤 “자유, 평화, 양심”을 행동강령으로 선정하였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민선언>을 발표, ① 현행 헌법을 합리적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 ② 복역ㆍ구속ㆍ연금 중인 모든 민주인사에 대한 석방과 정치적 권리회복, 언론자유 보장 ③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④ 민주체제의 재건 확립을 통한 민족통일 성취 등 6개항을 요구했다.

‘국민회의’가 선두에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지부의 결성 등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자, 박정권은 함석헌의 가택연금을 비롯하여, 서울대 백낙청 교수를 파면하고, 이병린 변호사의 구속, 한승헌 변호사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갖가지 탄압을 자행했다.

함석헌은 1975년 1월 2일부터 공덕귀ㆍ이희호 등 70여 명과 구속자를 위한 정기 목요기도회를 조직하고, 매주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구속자 가족을 위로ㆍ격려했다.

박정권은 국민의 거센 반유신 운동에 대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다.
독재자들이 흔히 꺼낸 국민투표는 세계적으로 부결된 사례가 없을만큼 국면돌파의 카드였다. 관권과 국가홍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어용화된 언론기관이 찬성운동을 벌이게 되는 국민투표의 결과는 보나마나한 일이었다.

함석헌은 다시 강력한 저지투쟁에 앞장섰다. 장준하가 1975년 1월 8일 박정희에게 “민주헌정회복 촉구와 대통령 스스로의 개헌발의 및 거취결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재야는 더욱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다. 함석헌은 ‘국민회의’ 지방지부 결성식에 초대되어 연설하고, 이 무렵 전국적인 언론인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에 나가 격려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었다.

이듬해 1월 16일에는 ‘국민회의’ 성명과 관련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가 6시간 만인 밤늦게 풀려나고, 23일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전면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서 2월 10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14개 단체와 공동으로 국민투표 거부를 촉구하고,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또 투표가 강행되는 2월 12일 김대중 등과 오전 7시부터 투표 종료시까지 명동성당에서 이를 거부하는 단식 기도회를 개최했다. 3월 1일에는 “독재 권력에 대해 무제한 투쟁하고 비타협ㆍ불복종으로 독재에 대항한다”는 내용의 <민주국민헌장>을 ‘국민회의’ 명의로 공표했다.

정부는 4월 9일 인혁당과 관련한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서도원ㆍ도예종ㆍ하지완ㆍ송상진ㆍ이수병ㆍ우흥선ㆍ김용원ㆍ여정남을 형 확정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처형하는 잔혹성을 과시했다. 이날 함석헌은 자택에 연금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3일 만에 풀려서 12일 ‘국민회의’ 전남지부에서 개최한 시국강연회에 천관우와 함께 참석, 강연했다. 이날 2,00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석했다.

정부는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서울 농대생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 것이다. 내용은 △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 및 사실의 왜곡ㆍ전파행위금지 △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ㆍ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ㆍ선포하는 행위 금지 △ 수업ㆍ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ㆍ시위 정치관여행위 금지 △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 금지위반내용을 방송ㆍ보도ㆍ기타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문명국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법적 전재적 폭거였다.



01.gif
0.15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29 08:00 김삼웅

 

 


아직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함석헌 필화사건’이 또 있었다.
1972년 9월 박정희의 유신변란 직전이다.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은 과도체제로 김홍일 당수가 이끌고 있었다. 당기관지 <민주전선>은 함석헌을 인터뷰하여 1면 왼쪽 12단 크기로 실었다. 당시 야당은 분열된 상태이고 정부는 8ㆍ3긴급명령을 비롯, 유신쿠데타를 앞두고 음울한 분위기였다. 함석헌은 <자유는 자유로만 얻어진다>는 제하의 인터뷰에서 역사, 인권, 세계사, 시국 전반에 걸쳐 거침 없이 토로하였다. 발췌한다.

“이땅은 남북에 도사리고 있는 몇몇의 지배자ㆍ권력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5천만 민중의 나라다.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주벌판 우거진 버들숲을 후려내고 백두산 천지에 내린 하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세운 것도 민중이요, 한반도 엉그러진 골짜기 가시덤불, 자갈밭을 고이 고르고 5대강 언덕 위에, 흐르는 물소리 속에 영원한 이상의 부름을 들어 금수강산의 글월을 짜낸 것도 민중이요, 동해의 쉴날 없이 들이치는 맑고 흐린 물결과 싸우며 하늬바람 마파람의 끊임없이 오고가는 부드럽고 사나운 날씨에 시달리어 5천년 파란곡절의 역사를 지켜온 것도 민중이다.”

“단군을 우리 민중이 세웠고 동명을 우리 민중이 뽑았으며 왕건을 우리 민중이 낳았고 사육신 생육신을 우리 민중이 길렀다. 삼신산 불로초를 캐어 신선을 기른 것이 민중, 이 씨알의 얼이라면 삼강오륜으로 예의지향을 열어 선비로 하여금 뽐내게 한 것은 이 씨알의 힘이라 할 것이요, 만 이천봉 금강 속에서 보살의 나라를 장엄시킨 것이 이 씨알의 슬기라면, 삼교포함 인내천의 주장 아래 제폭구민의 깃발을 든 것은 이 씨알의 의지라 할 것이다.”

“눈을 들어 세계를 보자. 국제정세의 변화란 세상이 알다시피 진정한 의미이거나 아니거나 역사의 대세는 화해무드다. 해방 이후 우리는 동서 양극의 틈바구니에 끼어 양단된 분단 민족으로서 통일을 바라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를 산채로 허리를 잘라 두 토막에 내고 그 핏덩어리에 소위 원조요, 협상이요, 국제회의요 하는 꼭두각시의 줄을 걸어 서로 싸움을 부추겨가면서 자기네의 그 침략주의 약탈주의의 실험을 해왔다. 미국이 차츰 미온적이며 중공, 일본의 수작이 저러는데, 우리 민족은 어쩌려는가?”

“지배자들의 잘못은 국민을 내놓고, 내놓을뿐 아니라 억누르고, 억누르다 모자라면 달래고 달래서 아니되면 속여서라도 혼자서만 해먹으려는 케케묵은 소위 지도자의 의식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국민의 지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폭력으로 눌렀고, 폭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보다 외국세력과 더 친했고, 그 결과 대국에 대해 속국처럼 꼬리치며 쳐다 봐야 하는 따라지 정치가 됐다.”

“이럴 때 일수록 기대되는 것은 지식인인데, 지식인들이 뼈가 빠진 무골충이 됐다. 이상한 일이다. 학문이람 다 서양서 배운 것이라는데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 서양의 역사라면 민권투쟁의 역사요, 서양의 정치라면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달리는 정치인데, 어째서 배운 것은 하나도 실천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느 정부나 정치가 정말 민중을 가르치고 선정을 하느냐는 그 언론정책을 보면 안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이유를 무엇에 부치거나 민중을 속이고 억누르려는 뱃속이다.

그럼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이를 되찾느냐? 우리의 오늘 당면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서 언론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회답은 간단하다. 자유는 자유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언론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자유라는 이름만 불러서 자유는 오지 않는다. 실제로 죄악적인 법을 무서워말고 할 말은 하고 쓸 글은 씀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면 감옥도 가고 징역도 살런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는 감옥에서 자기 알을 까고 나온다. 많은 자유투사들이 감옥에서 알을 까고 나올 때 언론자유는 얻어질 것이다.” (주석 20)

박정희 정권은 이 신문을 당원과 일반에 배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신민당과 ‘묵계’하였다. 해서 함석헌의 이 인터뷰 기사는 보관지에만 남게 되었다.  

주석
20> <민주전선>, 1972년 9월 15일치(제87호), 인터뷰어 김삼웅.

 




01.jpg
0.03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28 08:00 김삼웅

 

 

대선이 끝난 뒤 복간된 <씨알의 소리>는 8월호 복간호에 이어 제4호인 9월호를 9월 15일자로 발행하였다.
함석헌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 첫가을 소식>, <민족통일의 길>, <한 사람>, <달라지는 세계의 한 길 위에서>를 집필하고, 그 무렵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안병무가 <민족적 저항>을 썼다. 함석헌이 쓴 <민족통일의 길>은 시론 이상의 비중을 담은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여당이 남북협상, 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들어봐라. 남북협상을 그렇게 큰마음 먹고 할진대 왜 일찍이 김구 선생을 못 따라갔던가? 왜 그를 용공주의로 몰아치며 욕했고 왜 죽여버렸나?

가족찾기운동을 그렇게 인도주의 정신으로 벌려야 할줄 알았을진대 왜 학생들이 남북의 젊은이가 만나 아리랑이라도 서로 같이 불러보자 했을 때 좌익이라 무자비하게 몰아치고 못하게 했던가?

평화통일이 그렇게 대세에 합한 옳은 일인줄 알았을진대 왜 이태껏은 한 마디도 없었으며, 평화 소리만 해도 이북 공산당 편이라고 비난해 입도 못 열게 했던가?

왜 중립론을 전에 하고 남이 하면 잘못이고 내가 하면 좋을 일인가? 옳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처음 생각해 낸 독창적인 것처럼 전매특허를 하려나?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때는 들은 척도 않고 묵살하더니 요새 와서는 국시를 변경했는가? 국시도 넥타이처럼 남 봐가며 바꿔 매는 것인가? 국시라고 고정불변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치려면 그 이유를 아울러 국민 앞에 밝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주석 14)

함석헌은 이 글에서 남북 대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남이 북을 정복하거나 북이 남을 정복해서 문제의 끝이 날것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될 리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해도 못쓴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눈을 부빌만하다.

프랑스혁명의 표어가 자유ㆍ평등ㆍ박애 아니었나? 미국은 그 자유를 써먹고 자유진영의 대장이 됐고, 소련은 평등을 팔아가지고 공산진영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이 싸운다. 자유없는 평등 없고 평등없는 자유 없건만 그것이 국가라는 집단주의,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의 종이 되면 그런 모순이 생겼다. 이제 하나 남은 사람을 누가 써서 자유와 평등을 다 살려 이 자멸에 임한 인류를 건질까? 사람은 큰 놈, 강한 놈, 있는 놈, 아는 놈은 못 하지.

세계의 행길에 앉는 수난의 여왕, 그 부끄러운 역사의 안 면(面)은 무엇일까? 사랑의 주림, 그럼 너는 사랑을 못한단 말이냐?
  (주석 15)

함석헌은 1971년 10월에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군인정치 10년을 돌아본다>, <고전풀이>와 <여행기>를 쓰고, 마하트마 간디의 <진리와 비폭력>을 번역 게재하였다. 지명관의 <70년대의 한국상>도 실렸다.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편지>는 1946년 월남한 이후 25년 만에 고향(북한)에 띄우는 공개서한이었다.

“어느 땐들 서로 잊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늘 꾸는 꿈, 꿈만 꾸면 언제나 평안북도 용천 우리 집에 가 있습니다. 헤어진지 30년이 거의 다 돼 오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 말이 있으니, 모든 것이 많이 변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할지언정 마음이 변할 리야 있습니까? 또 생각이 혹시 좀 달라지는 때가 있다손, 너도 나도 한국놈이요, 조선놈인 그 바탕에서야 어떻게 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돼야 삽니다. 갈라진 이대로는 살 수도 없고 산다 해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잘해서 해방 후 오늘까지 양편에서 한 일이 옳고 발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날까지 쌓아 온 역사적인 속알의 덕택으로 이만이라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상의 물려준 유산으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것이 민족적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 싸움 즉시로 그만두고 하나돼야 합니다. 이 이상 더 가면 간신히 남아 있는 이 정신이 아주 없어져 버리고, 소나 강아지처럼 중국사람 혹은 일본 사람의 가축노릇을 하고 기계노릇을 할지언정 한국이니 조선이니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방심 마십시오. 시작이 급합니다.”
(주석 16)

함석헌은 또 이번 호에 <군인정치 10년을 돌아본다>를 집필했다.
5ㆍ16쿠데타를 당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의 소회였다.

“‘군인정치’라 했지만 내 참 느낌대로 한다면 ‘정치’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이것을 정치라고 하겠는가? 차라리 ‘지배’라 하든지 ‘억누름’, ‘짜먹음’이라 하는 옳을 것이다.”  (주석 17)라고 지적할 만큼 군인지배, 10년의 통치를 통절하게 비판한다.

“왜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아니되나? 예로부터 ‘병(兵)은 흉기라’ 사람이 손에 칼을 잡으면 저 본심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의 근본 천생은 착한 것이나 한 번 무기를 손에 쥐면 그만 그 본성을 잃고 사나워지기 쉽다. 사납다는 것은 남을 나와 마찬가지의 인격적 존재로 알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물건으로만 보는 심정이다. 그래서는 정치는 못한다.”

“나는 첨부터 5ㆍ16에는 반대했고 오늘까지 싸워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 치우친 생각으로나 아닌가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지배자들과 씨알의 얼굴을 늘 번갈아 살펴보는데 절대로 씨알 전체가 고마운 혁명이라고 승인해 준 일 없다.”

“나는 5ㆍ16은 오발탄, 곧 잘못 쏜 총이었다고 분명히 규정짓는다. 나는 4ㆍ19는 헛총이라 했다. 헛총은 첨부터 쏴서는 아니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을 아니 넣는다. 사람 죽일 뜻 없다는 말이다. 오발탄은 그와는 다르게 쏴서는 아니될 것을 쏜 것이다. 오늘의 이 어려움은 거기서 시작된다.”

“혁명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본문 여섯 조건 보다도 끝에 붙여 쓴 말이다. 여섯 조건이 다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못했을수록, 그 마지막에 달아 쓴 말대로 물러갔더라면 일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식인이 그 죄를 속하려면 이제라도 솔직히 우리 판단이 잘못됐었다하고 씨알 앞에 증언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 잘못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알 것이, 모든 칼은 빗나가고야 만다. 칼 그 자체가 빗나감이다. 이날까지 모든 칼 든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만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확신, 혹은 변명을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 빗나간 생각이다.”
(주석 18)

함석헌은 매달마다 <씨알의 소리> 원고 집필에 열정을 쏟는 한편 연설, 강연, 대담, 토론에 불려다녔다.
4ㆍ27 대선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씨알이 이를 계기로 다시 민주회복의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월호 64쪽에는 “9월 중 함 선생님 동ㆍ정”을 실었다. 이 시기 바쁜 일정을 살피게 된다.

9/1, 매수요일 예배모임 시작(자택)
9/6, 월요 정기고전 강좌(젠센기념관)
9/10, 한국신학대학 출강
9/12, 부산 모임에서 <민족통일론 강연>
9/14, <책임>이란 제목으로 녹음(동아방송)
9/16, 춘천 성심여자대학 강연, <민족민주주의 앞날>
9/ 21, 기독교회관 강연, <한국종교의 당면과제>
9/23, 장로회신학대학 강연, <오늘의 신앙인>
9/24, 이화여대 설교, <가장 큰 공헌이란?>
9/27, <다리>사 창간1주년기념강연, <언론자유와 공익성>
9/30, 서울대 수원농대 강연, <한국사상의 사회적 실현과 젊은이의 자세>

박정희의 권력욕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1971년 12월 6일 느닷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리고 사후적인 조처로 공화당은 12월 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국민이나 야당은 안중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를 먼저 선포하고, 이를 추인하는 국가보위법을 제정하는 등 헌정파괴의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박정희의 돌연한 비상사태선언은 1972년 10월 17일의 유신선포를 위한 전초전이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해놓고 남쪽에서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유신체제, 북쪽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하는 변혁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 술책이었다.

박정희는 5ㆍ16쿠데타 11년 만에, 3선 대통령에 당선한 지 1년 반 만에, 스스로 제정한 헌법까지 짓밟으면서 유신체제를 만드는, 반헌정의 두번째 쿠데타를 자행하였다. 국가변란이었다.

함석헌의 1971년 희년(稀年)을 앞두고 지인들은 12월 2일 고희기념회와 기념강연회를 YMCA와 종로 대성빌딩 강당에서 각각 열었다. 3월 13일이 고희 기념일이나 그때는 인도에 체류 중이어서 뒤늦게 열린 것이다. 이희승ㆍ정구영ㆍ이병린ㆍ김상돈ㆍ백낙준 등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용준의 양력소개, 이희승, 김재준의 축사, 지명관의 <내가 본 함석헌>, 박두진의 축시에 이어 <씨알의 소리> 영구독자 300명을 모집하여 특별기금 300만원 확보운동을 전개하였다.

함석헌은 희년기념 행사를 한사코 반대했으나 기금모금의 일환이라 하여 수용하였다.
축사에 나선 이희승은 “남달리 고초와 사선을 넘으시면서 살아온 함 선생의 생애는 보통사람의 2,3배 더 수난의 삶이었다”고 회고하고, “정치가 공정하고 옳게 돼 왔다면 선생님이 그처럼 생명을 버릴 각오까지 하시며 투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하였다. 김재준도 축사에서 “함 선생을 새로 말한다면 학(鶴)에 속한다”면서 특히 구약의 예언자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8,90 더 계셔서, 씨알의 백배 천배 만배의 결실을 축원한다“고 빌었다.
(주석 19)



주석
14> <씨알의 소리>, 1971년 9월호, 11쪽.
15> 앞의 책, 26쪽.
16> <씨알의 소리>, 1971년 10월호, 3~6쪽, (발췌).
17> 앞의 책, 13쪽.
18> <씨알의 소리>, 1971년 10월, 3~27쪽, (발췌).
19> 앞과 같음.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27 08:00 김삼웅

 

 

3선 개헌이 날치기로 처리되고 박정희의 장기집권이 가시화되면서 언론은 급속히 위축되었다. 해가 바뀌어 1970년이 되었다. 이 해는 3선 개헌의 상처가 아직 아물기 전이며, 이듬해로 다가온 대통령ㆍ국회의원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ㆍ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1970년 6월 2일 새벽 1시 50분쯤 중앙정보부 요원과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 30여 명이 종로 관훈동 신민당중앙당사를 기습하여 당기관지 10만 7백부와 옵셋 아연판 4장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사상계> 사장 부완혁과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 출판국장 김용성 그리고 시인 김지하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민주전선>이 6월 1일자 (제40호)에 김지하의 담시 <오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1야당 당사를 심야에 철문을 뜯고 들어가 당기관지를 압수하고 관계자들을 구속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폭거였다. 당초 <오적> 시는 <사상계> 5월호에 실렸던 것을 <민주전선>이 ‘군부’ 관련 부문을 빼고 전재한 것이다. <사상계>는 시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묵계’하여 넘어갔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오적>을 이유로 <민주전선>을 덮친 데는 달리 이유가 있었다. 국회에서 행한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실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여인 사건’에 대해 조윤형 의원이 폭로한 <눈물의 씨앗>등이었다. 시에서 인용된 ‘승일’이는 정여인이 낳은 사생아였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OOO의 미스터 X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대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 만이 알았을 것을
죽고보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승일이가 누구냐고 모르신다면
고관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대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두가 미웁지 않았을 것을
죽고 보니 억울한 마음 한이 없소.
(주석 12)

여기서 묵은 얘기를 꺼낸데는 까닭이 있다.
제1야당 당사를 수색하고 당기관지를 압류해가는 상황에서 사회와 언론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비판이 사라졌다. 지식인들이 말문을 닫았다. <민주전선>은 제41호에 함석헌을 인터뷰하며 한 쪽 절반 이상을 실었다. 정당 기관지로서는 이례적이었다.

<민주전선>은 “민주전선의 압수사건을 계기로 새삼 언론의 사장(死藏)이 뼈아프게 거론된다. 지금은 정치권력의 교묘한 간섭으로 글 쓸 지면을 사실상 완전 봉쇄당한 함석헌옹도 민주전선의 위기에 크게 분노하며 본기자와 만나 ‘언론의 게릴라전’을 비롯하여 모든 정신적 투쟁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역설했다.”며 회견 내용을 실었다. 요지다.

“한밤중에 기관원들이 신민당사에서 민주전선을 압수해간 건 일제 때에도 없던 비겁하고 파렴치한 처사야. 그때는 차라리 검열제도라도 있었지.”

“도둑촌 같은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이적이지 그런 사실을 고발한 자가 이적일 수 있느냐고 자기들끼리도 그러더라는 거야.”

“민주전선이 <오적>때문에 압수당했다는 건 구실에 불과할 것이고 내용인 즉 다른 글에 있는 것 아니겠어?”

“근본들은 잘못됐어도 왜 좀 잘해보지 않고 억지로 완력과 폭력으로 억누르는 거야. 국민을 깔보지 말아야 해. 정권은 망해도 또 서지만 씨알을 억눌려 숨통을 막아버리면 끝장이야.”

“온통 세상을 독재의 장막에 몰아넣고 백만 년 해먹자는 건가. 역사는 냉엄한 고리대금업자야.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찾아낼 것은 찾아내며 빼앗을 건 빼앗아야 돼.”

“언론이 옳게 쓰지 못하고 비판적인 압력을 받을 곳이 없으니 거칠 것 없이 날뛰는 것 아니겠어? 고쳐야지, 언론부터 고쳐야지. 나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씨알의 소리>라는 책을 만들어 옳은 소리 해보자고 했더니 엉뚱한 시비 만들어 폐간시켰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더군.”

“지식인 중에 안 넘어간 사람 별로 없지만 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야. 불의의 시대에 의인이 갈 곳은 감옥이라고, 몇 해 전에 말했지만 그게 참다운 생각이라면 벌써 감옥에 갔어야 했는데 못 간건 불행이야. 하긴 철창에 둘러 쌓인 곳만이 감옥은 아니지.”

“수양대군의 폭정에 억지 미치광이가 된 매월당 김시습은 한양 거리에다 대낮에 오줌을 갈기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소” 하고 통곡했다더군. 미친놈이 필요해. 미친 놈의 세상에 미치지 않는 놈이 미친놈이니까.”
(주석 13)


주석
12> <민주전선>, 1970년 6월 1일치.
13> <민주전선>, 제41호, 1970년 6월 22일치, 인터뷰어 - 김삼웅.

 





01.jpg
0.01MB
02.jpg
0.08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26 08:00 김삼웅

 

 

박정희 정권은 함석헌의 ‘광야의 외침’을 방치하지 않았다.
창간호가 세간의 화제가 되어 판매되고 있을 때 정부가 탄압의 공작을 벌였다. 창간 당시 계약한 서대문 소재 선일인쇄소가 정보기관의 압력으로 인쇄를 거부했다. 해서 부득이 중구 소재 이우인쇄소에서 제2호를 발행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정부는 이것을 트집잡았다. 인쇄인 변경 등록을 필하지 않고 다른 인쇄소에서 책을 찍었다는 이유로 문공부 공문 출 1028-8973으로 폐간을 통고했다. 창간 두 달 만에 폐간 처분이라는 날벼락이었다. 함석헌의 글이 얼마나 뼈아팠으면, 그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단칼에 폐간 조처를 취했을까. 뒷날 흘러나온 얘기로는 ‘창간사’ 중에 “시저를 죽였으면….”의 대목 등이 독재자에까지 보고되고, 비위를 크게 건드렸다고 한다.

제2호로 요절한 <씨알의 소리>는 박정권의 사나운 칼날에 비명 한 마디 못 지른 채 숨을 죽일 수 밖에 없었다. 인권 변호사 이병린이 무료 변론을 맡아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법부는 어느 정도 양식을 지키고 있었기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헌법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인쇄소를 바꿨다고 잡지의 목을 졸라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권력의 압력으로 인쇄소를 방해한 처사였다.

이병린은 1970년 6월 8일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의 법리는 당당했다. 다음은 <청구원인>의 요지다.

첫째, 헌법 제18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전단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나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월간잡지에 대한 등록은 잡지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발행인이 문화공보부에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등록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등록은 허가처분이 아니라 사실 내용을 등록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처분이 아닌 등록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법률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치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출생사유가 등재되면 그뿐이지 출생신고의 등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것과 하등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등록이 허가처분과 본질적으로 성질이 판이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정할지라도 행정부에서 언론활동을 금지하여 잡지의 간행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사려된다. 위와 같은 취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는 바 이다. (1967. 7. 헌법 제18조의 결사의 자유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주석 8)

소송이 진행 중일 때(8월 1일) 함석헌은 스웨덴에서 열리는 퀘이커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였다. 다른 사람이 참석하기로 되었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함석헌이 대신 나가게 되었다. 소송 문제로 떠나기 어려운 발길이었으나 이 대회 역시 중요성이 덜 하지 않아 갑자기 출국하기에 이르렀다.

함석헌은 스웨덴의 시그투나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뒤 영국→미국→캐나다→인도, 다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들 힐에 머물면서 국내에 소식을 전했다.

<씨알의 소리>는 전덕용 편집장이 이 편지 글을 그때 마다 <폐간중에 드리는 소식>으로 프린트판으로 엮어 독자들에게 보냈다. ‘소식지’는 1970년 11월 17일 제16신(信)까지 제14호로 묶여졌다. 그런데 편지 중에 제8신, 제9신, 제11신이 증발되었다. 정보기관의 소행인지 우체부의 배달사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소식지’에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백지로 나왔다. ‘백지편지’의 효시인 셈이다.

함석헌의 ‘백지편지’를 보면 <수원시화(隨園詩話)>의 재미난 이야기가 연상된다. 곽희원이란 선비가 집에 편지를 부칠 때 잘못하여 편지 대신 백지를 넣어 보냈다. 그의 아내가 답서에서 쓰기를,

푸른 비단 창 아래서 님이 보낸 편지를 뜯어보니
편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흰 종이 뿐이어라
아직도 님께서 이별의 슬픔이 가득하여
수 많은 무언중에 나를 생각함이라.
(주석 9)

곽희원은 착오로 백지를 넣어 보냈지만, 함석헌의 경우는 착오가 아닌 기관의 검열 때문이었을 것이다. 곽의 아내가 백지에 감동하였듯이, 씨알의 독자들도 천 마디의 글자보다 무언(無言)의 백지 편지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함석헌은 이번에도 여행을 앞당겨 이듬해 4월 22일 돌아왔다. 재판에 대비해서였다. 재판은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를 거듭하였다. 이듬 해 5월 4일 고등법원 재판장 안병수ㆍ윤일영ㆍ김석수 판사에 의해 “문화공보부의 <씨알의 소리> 폐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은 처사”이며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여 <씨알의 소리> 승소판결을 내렸다. 문공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971년 7월 6일 재판장 김치걸ㆍ사광욱ㆍ홍남표ㆍ김영제ㆍ양병호 5인 판사의 이름으로 문공부 상고를 기각하고, ”씨알의 소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 하다고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여, <씨알의 소리>의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씨알의 소리>는 창간 두 달만에 목이 졸리는 단절 끝에 1971년 8월호(제3호)로 복간을 하게 되었다. 피눈물 나는 법정 투쟁 끝에 당당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병린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복간호(1971년 8월호)는 표지 오른 편 반쪽은 검은 바탕에 제호와 제목을, 왼편은 승소한 신문 보도 사진을 바탕에 깔았다. 복간의 상징성이 돋보였다.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려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펜들 힐의 명상-대화>를 함석헌이 쓰고, <‘씨알’은 죽지 않는다 - ‘씨알의 소리’ 복간에 부쳐>를 김재준 목사가 썼다. 또 <‘씨알의 소리’ 승소 경위>를 실무팀에서 소상히 밝혔다.

함석헌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승소의 소감을 밝히었다.

“법을 사랑하는 이 변호사는 문공부의 처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이라는 문귀가 판결문 속에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한탄은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이겼으니 다행입니다.” (주석 10)라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씨알에 대한 당부를 피력한다.

씨알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이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벼슬아치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이젠 신문도 못 믿습니다. 신문이 우리 사정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씨알 편에 섰을 때 혹독한 일본 제국주의의 칼을 가지고도 그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제 돈에 팔려 씨알을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에 씨알을 저버리고 강했던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주석 11)

제3호부터는 창간 당시부터 실무를 도왔던 박선균이 편집장으로, 문대골이 업무부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하지만 급여를 줄 처지가 못 되어서 두 사람은 ‘자원봉사’로 잡지 일에 매달렸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씨알의 소리>가 창간→폐간→복간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기간은 정치적으로 격동기였다. 야당에서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0대 후보의 경선 끝에 김대중이 선출되면서 대여 정책 공세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침체되었던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었다. 11월 13일에는 서울 중구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1970년대 최초의 민주노조 ‘전국연합노조 청계 피복노동조합’이 탄생하는 직접적 배경이 되고, 노동자들의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신민당과 학생ㆍ재야의 거센 반대운동에도 박정희는 관권동원과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의 전용, 지역감정을 조장하면서 4ㆍ27대선에서 승리하였다. 박정희는 이로써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서고, 통치 수법은 더욱 광폭해져갔다.

대선 기간에 <씨알의 소리>는 물론 김상현이 발행하던 월간 종합지 <다리>도 1971년 2월 12일 필화사건을 당하였다. 1970년 11월호에 게재된 임중빈의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을 트집잡아 임중빈과 발행인 윤재식, 주간 윤형두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대선 기간에 잡지를 발행하지 못하도록하는 비열한 처사였다.


주석
8> <씨알의 소리를 읽으시는 분들께> - <폐간중에 드리는 첫 번째 소식>, 14~15쪽, 1970년 8월.
9> 김용준, <근원수필>, 107쪽, 범우사, 2000.
10> <씨알의 소리>, 제3호, 6쪽, 1971년 8월.
11> 앞의 책, 3~4쪽.

 



01.jpg
0.03MB

저항인 함석헌 평전/[11장] <씨알의 소리> 창간, 반유신투쟁의 선봉장

2013/01/25 08:00 김삼웅

 

 

함석헌 유영모

함석헌은 이 책에서 <씨알>이란 제목의 논설을 썼다. 이후부터 ‘씨알’은 그의 사유와 철학의 알갱이가 되고, 아호처럼 사용되었으며, ‘씨알사상’의 주제어가 되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씨알이란 말은 씨라는 말과 알이란 말을 한데 붙인 것입니다. 보통으로 하면 종자라는 뜻입니다. 종자는 물론 한문자의 種子에서 온 것입니다. 순전한 우리말로 하면 씨앗 혹은 시갓입니다. 아마 원래는 씨알인 것이 己이 人으로 변해서 씨앗이 되고 또 <아>줄과 <가>줄이 서로 통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씨갓으로도 됐는지 모릅니다.

어쨌건 종자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빌어서 民 의 뜻으로 쓴 것입니다. 보통은 없는 것을 새로 지어낸 말입니다. 지금은 민의 시대여서 우리는 늘 민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인민, 민족, 평민, 민권, 민생…입니다. 그런데 거기 맞는 우리 말이 없습니다. 국(國)은 나라라 하면 되고 인(人)은 사람이라 하면 되지만 민(民)은 뭐라 할까? 백성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百姓의 음뿐이지 순전한 우리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이란 말을 우리 말로 씨알이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니고 유영모 선생님의 먼저 하신 것입니다.
(주석 5)

함석헌은 민이 주인이라는 시대에 순수한 우리말을 찾고자 하여 씨알을 쓰게 되었다. 유영모가 <대학> 강의를 하면서 풀이한 것이지만, 이 말에 생명을 불어놓고 대중화시킨 것은 함석헌이다.

왜 이대로 듣는 것 보다 아직 좀 어색한 듯 하지만 씨알이라 하자느냐? 쉽게 가장 중요한 점을 따져 말해서, 주체성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民, People 하고만 있는 동안은 民ㆍ의 참 뜻 People의 참뜻은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民ㆍ 그것을 우리말로 옮겨 보려 할 때 즉 요새 도착화란 말이 많습니다마는 도착회를 시켜 보려 할 때에야 비로소 그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이 말만이 아닙니다. 낱말 하나 밑에 문화의 전 체계가 달려 있습니다. (주석 6)

함석헌은 이 글의 ‘씨알풀이’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쓴다.

씨알보다 더 좋은 말이 있거던 고칠 셈 치고 우선은 써 봅니다. 民대로도 좋지만 民보다는 좀 더 나가기 위해서 民은 봉건시대를 표시하지만 씨알은 민주주의 시대를 표시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가 거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씨알입니다. (주석 7)


주석
5> 앞의 책, 15쪽.
6> 앞의 책, 17쪽.
7> 앞의 책, 19쪽.

 



01.gif
0.16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