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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

012/08/05 08:00 김삼웅

 


유신과 5공시대의 사법부는 독립성을 상실한 독재정권의 부속기관에 불과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ㆍ민족관련 사건에는 정부(검찰)의 뜻을 그대로 쫓았다. 시국사건에서 기소장과 판결문이 똑같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근태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다르지 않았다. 판사는 변호인들의 증거보전청구를 간단히 기각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김오수 판사다.

김근태는 12월 9일 변호인 접견봉쇄가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에 2~3회 정도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때마다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끝까지 묵비권으로 일관하였다.

우선 9월 26일 송치 당일 관련 검사들에게 발뒤꿈치 상처와 발등의 전기고문 흔적을 보이면서 조사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또 진술거부를 철회하도록 종용을 받았을 때 나는 고문을 조사하여 처벌한다면, 검찰 요구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고문도 조사하여 처벌해야겠지만 묵비를 중지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주석 12)

12월 29일 김근태는 구술을 통하여, 그리고 부인과 변협소속 변호사들은 정식으로 정석모 내무장관, 박배근 치안본부장, 윤재호 대공분실장 외 7명의 수사관과 김원치 등 공안부검사 4명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한 지 3~4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의 흉내도 내지 않았다. 모두 한 통속이었다. 고소에 참여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유택형과 부위원장 강신옥, 위원으로 변정수ㆍ강철선ㆍ조승형ㆍ조영래ㆍ홍성우ㆍ김철 등이다. 다음은 고발장이다.

1. 피해자 김근태는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혐의로 1985.8.24. 서울중부경찰서 형사에 의하여 체포되고 8.26. 경범죄 처벌법 제1조 44호 (유언비어 날조 유포금지)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10일에 유치명령 10일을 선고받아 8.26부터 9.4일까지 10일간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구류기간이 만료되는 9.4. 5시 30분경 치안본부 직원이 서부경찰서에 와서 피구속자를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데리고 가서 그곳 5층 건물 5층 15호실에 가두었다.(구속영장은 9.7. 13시 30분에 발부되었다고 함)

2. 이와같이 대공 수사반에 연행되어 가서 그 곳에서 김 전무라고 불리우는 사람(경정 또는 경감인 듯)의 지휘 아래 8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연행되던 날(9.4)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진술을 거부하겠느냐”고 묻기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대답하자 김 전무는 “해볼테면 해보라 깨수부겠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는 한편 (아프지는 않게 모욕적으로) 다른 직원에게 고문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약 30분간 무릎을 꿇게 했다.

이때 여러 명이 “죽여 버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다가 8시 경부터 소위 물고문을 시작했는데, 옷을 홀랑 벗기고 눈을 가리고 고문대 (높이 1미터 남짓되고, 길이 1미터 70~80 센티이며, 어른 어깨넓이의 바닥이 각목으로 된 평상)에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군데를 벨트로 고문대에 동여매고, 목을 약간 뒤로 저치게 하고 코와 눈을 두꺼운 수건으로 씌우고 나서 그 수건위에다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물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주전자물을 함께 부었다.

이때 피구속자는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었지만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사뭇 견디다 못해 묶인 채 비틀었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팔뒤꿈치와 발뒤꿈치가 고문대의 각목 바닥에 마찰되어 살이 찢어졌다. (아직도 적갈색의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보여줌)

이러한 고문은 8시 경부터 13시 경까지 5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13시 경 고문대에서 풀고 민청련의 결성시기, 간부 이름 등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굶긴 채 또 다시 19시 30분 경부터 그 다음날(9.5) 0시 30분 경까지 5시간 동안 오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물고문을 하였는데 저녁 고문시에는,

첫째, 피구속자가 폭력혁명을 목적함을 시인하라.
둘째, 피구속자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라.
셋째, 오늘의 혼란 상황은 민청련과 피구속자 김근태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민청련과 김근태의 지시에 따라 과격하게 움직이는 선을 대라고 하면서 고문을 계속했다.

3. 그 다음 날인 1985. 9.5.20시 경부터 다음날(9.6.) 1시 30분 경까지 또 다시 어제와 같이 고문대 위에 묶어 놓고 고문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주로 전기고문을 하고 물고문을 병행했다. 고문대 위에 뉘어서 묶어놓고 발에는 전선이 들어있는 붕대를 감고 발가락 사이에 전기코드를 꽂고 발, 사타구니, 가슴, 목, 머리에 물을 붓고 먼저 물고문을 한 다음 전기를 통하게 했다. 처음에는 전력을 약하고 시간을 짧게 하다가 차츰 높은 전력을 길게 보냈으며, 이러한 고문을 의식을 잃지 않을 정도로 계속하면서 폭력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시인하라고 요구했다.

4. 1985. 9. 6.도 어제와 같은 시간에 (20시부터 다음날 1시 30분 경까지) 거의 비슷한 전기 및 물고문을 하였는데 이 때에는 배후 관계를 대라고 추궁했다.

5. 1985. 9. 8. 10시 경부터 15시 경까지 5시간 동안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 동안 전날과 같은 전기 및 물고문을 했다. 이 때에는 배후관계를 추궁하면서 북한도 다녀왔고, 북한에 있는 형들과 만나고 왔다고 전혀 허무맹랑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하므로 견디다 못해 시키는 대로 시인했다.

6. 1985. 9.10. 9시부터 12시 경까지 전기봉 고문 (전기가 몸에 직접 통하지 않고 발에 통증만 오게 한다) 물고문을 하면서 이제까지 허위자백한 것을 복습시켰다.

7. 1985. 9. 13.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 경까지 3시간 전기봉 고문과 물고문을 병행하면서 재정문제와 배후관계를 추궁하였다. 9.13, 밤 고문시에는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다. 견디다 못하여 함세웅 신부가 배후 인물이라고 진술하자 그러면 함세웅 신부를 배후인물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보았다.

8. 1985. 9. 20. 20시경 부터 24시 경까지 4시간 동안 9.5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하였다. 이 때에는 그 동안에 허위진술 한 것을 총복습하였다.

9. 1985. 9.25. 아침 5시 김 전무라는 사람이 문용식과의 관계를 묻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자, 팔 뒤꿈치로 10여 차례 가슴을 가격하였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 문용식의 자술서를 보고 그대로 베꼈다.

10. 1985. 9. 4.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 (피구속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과연 그러한 수사기관이 틀림없는지는 알 수 없음)에 연행되어 가서 1985. 9. 26.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피구속자 김근태가 당하였다는 고문의 실상은 이상과 같은 바,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9.13. 이후 지금까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고 있으며, 온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 걷지도 못한다고 하며, 교도관의 말도 김근태는 몸이 불편하여 잘 걷지도 못하여 감방에서 변호인 접견실까지 나오자면 30분도 더 걸린다고 함. (주석 13)

다음은 부인 인재근이 검찰에 제출한 호소문이다.

부인 인재근의 호소문

치안본부에서 고문당한 남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는 민청련 초대의장이며, 자문위원인 김근태 씨의 아내입니다.
김근태 씨는 지난 9월 4일 5시 30분 경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9월 7일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20여 일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했던 저는 26일 오후 2시 30분 검찰청 5층 엘리베이터에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나오는 남편을 본 순간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많이 다쳤어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당했어”, “굉장히 당했어!”를 되풀이 했습니다. 9월 4일, 8일, 13일 각각 두차례씩, 5일, 5일 각 한차례씩, 20일~26일까지 열 차례 온몸을 꽁꽁 묶어놓고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물 먹이기, 소금물 먹이기 등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거의 재우지 않고, 고문한 날은 밥을 주지 않아 꼬박 굶었다고 합니다.

검찰청 5층에서 4층 대기실까지 내려가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발뒤꿈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짓이겨진 그의 발뒤꿈치와 발등은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온몸에도 상처투성이고, 특히 팔꿈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20일 이후 26일까지 치료를 하여 많이 나은 상태가 그 정도이니 그 당시 그는 사경을 헤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검찰청 5층 521호 김원치 검사실에서 남편이 검취를 받고 나오면서 전해 준 옷 보따리에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달했던 속옷을 하나도 전달받지 못하고 겉옷 두 벌만 전달해 준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남편의 속옷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고문상처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검찰청으로 가지고 간 내의를 구치소에서만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이런 사실을 감출 수 있는 허가 받은 폭력 깡패집단이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이 엄청난 고문을 자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떠드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랄한 고문을 통해서 죄를 조작하는 수사기관이야말로 폭력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이는 저와 남편만의 고통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며 민주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도전입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치가 떨리는 이 고문만행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곱 살 난 아들에게 저는 이 무서운 세상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주석 14)


주석
12> 김근태, <이제 다시 일어나>. 131쪽.
13> <1985년 인권보고서>, 72~73쪽.
14> 인재근 강연자료집, <엄마가 뿔났다>, 62~63쪽, 한반도재단여성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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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4 08:00 김삼웅

 


김근태는 12월 20일,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고도 한달 반 이상이 지난 뒤에야 가족 면회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물론 담당 판사인 서성이 “죄증을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면회를 못하게 한 것이다. 김근태의 부인 인재근은 검찰청사에서 남편의 고문 사실을 알고, 이것을 세상에 폭로하면서 권력층은 이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자 가족의 면회까지 막은 것이다.

85년 12월 13일 변호사 접견이 고의적으로 봉쇄된 것이 풀린 지 닷새가 되던 날, 나는 흥분하여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양쪽 발뒤꿈치에서 아물어 떨어진 상처 딱지를 이돈명 변호인, 목요상 의원에게 드리면서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할 리 있겠는가. 행형법(行刑法)상 교도관 입회라는 것을 이용하여 간섭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결국은 강탈당하고 말았다. (주석 10)

김근태의 고문 상처 딱지는 그가 검찰에 출정하는 사이 교도관들이 방을 샅샅이 뒤져 화장지 틈새에 끼워 놓았던 것을 훔쳐갔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였다. 김근태의 변호인들은 증거보전신청과 아울러 증거 보전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음

1. 이 사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특히 10회 가량의 전기고문을 받아 현재 그 흔적으로서,

ㄱ) 양발뒷굼치에 직경 21센티 가량의 원형 피부결손 및 찰과상의 반혼. 이는 전신을 묶인 상태에서 격심한 고통 때문에 발을 한없이 비틀게 된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상혼으로 보임.

ㄴ) 양팔의 발가락 가까운 쪽 발등에 10여 개의 찔린 흔적
이는 전기쇼크를 주기 위하여 사지의 끝부분 전선에 연결된 어떠한 형태의 침을 찌를 때 생긴 상흔으로 보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흔은 시일경과에 따라 치유되기 마련이므로 그 상흔을 검증해 보고 이와 동시에 그 상흔이 언제 생긴 것인지를 감정케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증거법 및 적법절차 문제에 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방법입니다.

2. 신체검증을 즉시하여야 하는 이유

(1)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85. 10. 2. 오후에 제출한 바, 아직도 증거보전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증거보전이야말로 절박한 것인데 피의자가 최후로 고문받았다는 날인 85.9.20. 이후 지금까지 15일이 경과된 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위 상흔이 치유로 인하여 없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만일 신체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 때문에 시일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증거보전기일을 선후로 나누어서 급박한 신체검증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감정인 선정 즉시 감정을 하는 방법이 매우 긴요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이유를 감안하여 우선 즉시 신체검증의 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통지에 관한 항변권의 포기
변호인들에 대한 기일통지 역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어 변호인들 중 어느 1인에게라도 전화통지를 하면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 전원명의의 기일통지영수증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에 관한 절차상의 항변을 사전에 포기하는 바입니다.

198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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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8/03 08:00 김삼웅

 

김근태를 간첩으로 만들고자 그의 동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조작한 증언이 재판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에서 김근태는 수없이 검찰에 불려가 똑같은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12월 2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구치소 변호인 접견에서 김근태를 만날 수 있었다. 이 감옥에 수감된 지 3개월 반만이다. 다음은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대한변협 회장(김은호)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김근태의 증언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변협의 보고서이기에 재록한다.

1. 피구속자는 학원안정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혐의로 1985. 8. 24.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에 의하여 체포되고, 8. 26. 경범죄 처벌법 제1조 44호 (유언비어 날조 유포금지)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규류 10일에 유치명령 10일을 선고받아 8.26부터 9. 4까지 10일간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구류 기간이 만료되는 9.4. 5시 30분경 치안본부 직원이 서부 경찰서에 와서 피구속자를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데리고 가서 그곳 5층 건물 5층 15호실에 가두었다.(구속영장은 9. 7. 13시 30분에 발부되었다고 함)

2. 위와같이 대공수사단에 연행되어 가서 그곳에서 김 전무라고 불리우는 사람(경정 또는 경감인듯)의 지휘아래 8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연행되던 날(9.4)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진술을 거부하겠느냐”고 묻기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대답하자 김 전무는 “해볼테면 해보라 깨부수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한편 (아프지는 않게 모욕적으로)다른 직원에게 고문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약 30분간 무릎을 꿇게 했다.

이때 여러 명이 “죽여 버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다가 8시경부터 소위 물고문을 시작하였는데, 옷을 홀랑 벗기고 눈을 가리고 고문대 (높이 1미터 남짓되고, 길이 1미터 70~80 센티되며, 어른 어깨넓이의 바닥이 각목으로 된 평상)에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군데를 벨트로 고문대에 동여메고, 목을 약간 뒤로 저치게 하고 코와 눈을 두꺼운 수건으로 씌우고 나서 그 수건위에다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물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주전자물을 함께 부었다.

이때 피구속자는 숨이 끊어질 것 같고 그 고통이 견딜 수 없었지만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사뭇 견디다 못해 묶인 채 비틀었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팔뒤꿈치와 발뒤꿈치가 고문대의 각목 바닥에 마찰되어 살이 찢어졌다. (아직도 적갈색의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하면서 보여줌) 이러한 고문은 8시경부터 13시경까지 5시간 동안 계속됐으며 13시경 고문대에서 풀고 민청련의 결성시기, 간부 이름 등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을 굶긴 채 또 다시 19시 30분경부터 그 다음날 (9.5) 0시 30분경까지 5시간 동안 오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물고문을 하였는데 저녁 고문시에는,

첫째, 피구속자가 폭력혁명을 목적함을 시인하라.
둘째, 피구속자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라.
셋째, 오늘의 혼란 상황은 민청련과 피구속자 김근태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민청련과 김근태의 지시에 따라 과격하게 움직이는 선을 대라고 하면서 고문을 계속했다.

3. 그 다음 날인 1985. 9.5.20시 경부터 다음날(9.6.) 1시 30분 경까지 또 다시 어제와 같이 고문대 위에 묶어 놓고 고문을 하였는데 이 때에는 주로 전기고문을 하고 물고문을 병행했다. 고문대 위에 뉘어서 묶어놓고 발에는 전선이 들어있는 붕대를 감고 발가락 사이에 전기코드를 꽂고 발, 사타구니, 가슴, 목, 머리에 물을 붓고 먼저 물고문을 한 다음 전기를 통하게 했다. 처음에는 전력을 약하고 시간을 짧게하다가 차츰 높은 전력을 길게 보냈으며, 이러한 고문을 의식을 잃지않을 정도로 계속하면서 폭력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시인하라고 요구하였다.

4. 1985. 9. 6.도 어제와 같은 시간에(20시부터 다음날 1시 30분 경까지) 거의 비슷한 전기 및 물고문을 하였는데 이 때에는 배후 관계를 대라고 추궁했다.

5. 1985. 9. 8. 10시 경부터 15시경까지 5시간 동안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 동안 전날과 같은 전기 및 물고문을 했다. 이 때에는 배후관계를 추궁하면서 북한도 다녀왔고, 북한에 있는 형도 만나고 왔다고 전혀 허무 맹랑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하므로 견디다 못해 시키는 대로 시인했다.

6. 1985. 9. 10. 9시부터 12시 경까지 전기봉 고문 (전기가 몸에 직접 통하지 않고 발에 통증만 오게 한다) 물고문을 하면서 이제까지 허위자백한 것을 복습시켰다.

7. 1985. 9. 13.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 경까지 3시간 전기봉고문과 물고문을 병행하면서 재정문제와 배후관계를 추궁하였다. 9.13, 밤 고문시에는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고문을 했다. 견디다 못하여 함세웅 신부가 배후 인물이라고 진술하자 그러면 함세웅 신부를 배후인물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보았다.

8. 1985. 9. 20. 20시 경부터 24시 경까지 4시간 동안 9.5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하였다. 이 때에는 그 동안에 허위진술한 것을 총복습하였다.

9. 1985. 9.25. 아침 5시 김 전무라는 사람이 문용식과의 관계를 묻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자 팔꿈치로 10여 차례 가슴을 가격하였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 문용식의 자술서를 보고 그대로 베꼈다.

10. 1985. 9. 4.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피구속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과연 그러한 수사기관이 틀림없는지는 알 수 없음)에 연행되어 가서 1985. 9. 26.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피구속자 김근태가 당하였다는 고문의 실상은 이상과 같은 바, 그는 고문 휴유증으로 9.13. 이후 지금까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고 있으며,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 걷지도 못한다고 하며 교도관의 말도 김근태는 몸이 불편하여 잘 걷지도 못하여 감방에서 변호인 접견실까지 나오자면 30분도 더 걸린다고 함. 그리고 피구속자의 전술 태도로 보아서 그의 진술은 보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진실로 인정됨.

11. 변협 조사위원은 이상과 같이 보고 하는 바, 이 나라에 명색이 법이 있고, 인권옹호를 그 직무로 한다는 검찰과 법원이 있으며,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 단체들이 엄연히 있는 마당에 어떻게 독재 국가나 팟쇼 정권 아래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잔인 무도한 가혹행위가 사법경찰에 의하여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몸서리 처지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임(더구나 1985. 9. 4.부터 9. 6까지의 고문은 구속영장도 없는 불법구속 상태에서 자행된 것임) 직접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직권 남용(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죄)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고, 검찰이 사후에 이를 알고도 형사 입건하지 아니하고 고문 경찰을 묵인하였다면 담당검사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 최고책임자에 대하여도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주석 9)


주석
9> 앞의 책, <1985년 인권보고서>, 62~65쪽.


 

‘자서전 어록’ 대선 앞두고 화제
어린아이 화법, 따스함이 없는 인간미, 비민주적 관행 혹평
“한나라당은 ‘나의 당’, 청와대는 ‘나의 집’, 대통령은 ‘가업’”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출간한 자서전 〈i 전여옥〉이 대선을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다시 화제다. 전 전 의원은 이 책에서 박 후보에 대해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전 전 의원은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대변인으로서 박 후보를 보좌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대통령 감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미 정해졌다. 아니다. No였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해 실망했던 경험들을 열거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의 집에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근혜 의원의 서재는 날 감동시키지 못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랬다. 나는 언론에서 맨날 박근혜고 안철수고 ‘대권 공부’를 한다는데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공부가 끝났어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교수들에게 특별과외를 받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일이다”라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당시 비상대책위원)의 말을 이어 전했다.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진 거지요. 그런데 아직 초보 수준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옛날보다 나아진 것은 있지요.” 전 전 의원은 또 “거의 교과서를 암기하고 족집게 과외 공부하는 수준이라면 이 나라 국민이 곤란하지 않는가?”라며 박 후보를 힐난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화법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며 혹평했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그런데 이 단언은 간단명료하지만 그 이상이 없다. (중략)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의 인간미에 대한 평도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는 너무 어둡다. 사람에 대한 따스함이 없다. 박근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널리 알려졌듯이 이코노미를 탄다. 그런데 박근혜의 이코노미석 옆은 대개 블록이 되어 있다. 옆에 사람이 앉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만석일 때 빼놓고는 옆에 사람이 앉지 않는다. 이코노미 타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아닌가? 한정된 좌석의 비즈니스클래스를 타면 볼 수 없는 것,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장점이건만-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박 후보의 비민주적 업무지시 관행도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면 박 전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마디 한다고 한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최선을 다해 말로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유권자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호소해야 한다. (중략)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2005년 한나라당에 막 들어와 박 후보의 시중꾼 노릇을 했던 경험도 적었다. 전 전 의원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있던 행사로 기억된다. 그날 앞쪽에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앉아 있었고 바로 뒷줄에는 나와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비가 주르륵 내리기 시작했다. (중략) 옆에 있던 김태환, 이해봉 의원이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 대변인 뭐하고 있나? 대표님 머리 씌워드려야지’. 순간 나는 당황했다. 아니, 자기 우비의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중략) 박근혜는 내가 씌워주기를 기다렸다. (중략) 나는 박근혜 대표 커다란 올림머리가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비모자를 씌워주었다. 박근혜 대표는 여전히 한마디도, 미동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신격화하기에 동참하지 못한 친박 의원들’에 대해 적었다. 전 전 의원은 “김무성 의원도, 진영 의원도 친박의 울타리를 떠났다. 이 두 사람은 박 전 대표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무성 원내대표는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대표와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떠났다. 진영 의원도 ‘친박으로서 충성도 부족’이라는 질타를 견디지 못해 떠났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신격화해도 모자라는데 우습게 본 사람들’이란 다른 친박 의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별선언을 했다”고 적었다.

 

박 후보의 권력의지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전 전 의원은 “그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다. 나는 그런 속내를 알고 있었다. (중략)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아 저렇게 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전여옥 전 의원의 어록을 트위터 등에 퍼나르며 저마다 한 마디씩 남기고 있다. 고종석(@kohjongsok)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전여옥이 문재인의 가장 큰 우군이 될 줄이야”라고 썼고, 누리꾼 @myworld***은 “전여옥도 앙심을 품은듯. 그래도 보는 눈이 정확한 듯”이라고 평가했다. 누리꾼 @mettayoon은 “여러분!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MB의 추억’ 마지막에 나오는 전여옥의 말)”이라고 적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출처 : 트위터 이용자 @BeanPole2000이 12월2일 트위터에 연재한 내용임

 

▶전여옥 어록 1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고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전여옥 어록 2

 

“하루는 어머니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는데 박근혜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지 않고 있기에 ‘왜 먹지 않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라. 보좌관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오니 그제야 먹었다.”

 

▶전여옥 어록 3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한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my family‘s job)이었다.

 

▶전여옥 어록 4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의 뜻을 헤아리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박 대표는 ’제가 꼭 말을 해야 아시나요?‘라고 단 한 마디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전여옥 어록 5

 

”박근혜는 늘 짧게 대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 내용 없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애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

 

▶전여옥 어록 6

 

”박 대표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대표님 머리에 우비 모자 씌워드려야지.‘ 나는 당황했다. 자기 우비 모자는 자기가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씌워드렸지만 박 대표는 한마디도 없었다.“

 

▶전여옥 어록 7

 

”박근혜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기소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말했는데 부정부패로 유죄가 확정돼 2년반 콩밥을 먹은 사람을 당을 쇄신할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전여옥 어록 8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적 식견ㆍ인문학적 콘텐츠도 부족하고,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그녀는 이제 말 배우는 어린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전여옥 어록 9

 

“영등포에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많은데 유신독재 시설 공장에서 각성제를 먹고 졸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산업화의 영웅은 그들인데 꽃다발도 없고 명예도 없다.”

 

▶전여옥 어록 10

 

“박근혜는 공천 승복하는 것이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박 위원장 본인은 승복하지 않았다. 친이계에 공천 승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여옥 어록 11

 

“보좌관이 박근혜 위원장의 쓸 샴푸를 사야 하는데 단종이 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왜 최근 나온 제품들을 안 쓰고 옛 제품만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전여옥 어록 12

 

“박근혜 위원장은 클럽에 갈 때에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전여옥 어록 13

 

“박근혜 위원장의 자택 서재를 둘러보고 박 위원장의 지적 인식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다. 서재에 일단 책이 별로 없었고 증정 받은 책들만 주로 있어 통일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가 서재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전여옥 어록 14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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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2 08:00 김삼웅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과 가족의 면회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 당국은 김근태가 수감되고 3개월여 동안이나 변호사의 접견을 막은 것은 물론 가족 면회까지 차단했다. 국가기관이 공공연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남영동의 가혹한 고문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실상이 세상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덮자는 수작이었다.

홍성우ㆍ황인철ㆍ신기하 등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1985년 10월 14일부터 수차례 서울구치소에 찾아와 김근태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그때마다 검찰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변협의 보고서다.

△ 본인들은 1985. 11. 30. 9시 30분 서울구치소에 가서 집견원을 제출하였던 바 벌써 검찰에 출정하였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절하므로 구치소장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더니 구치소장은 피구속자 김근태는 매일 아침 일찍 검찰에 불려갔다가 오후 5시 이후에야 돌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므로 어쩔 도리없이 접견을 못하고 돌아왔음.

△ 본인들은 1985. 12. 2. 오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정구영을 찾아가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고문실태조사에 협력해 달라고 하면서 피구속자 김근태의 접견을 요청하였던 바, 검사장은 위 피구속자는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듣고자 매일 아침 일찍 검찰에 출정시키고 있으며, 아직 사선 변호인들에게도 접견을 시키지 아니하였는데 사선 변호인들보다 먼저 대한변협의 조사위원에게 접견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머지않아 사선 변호인들에게 접견의 기회를 주고자하니 대한변협의 조사위원은 그 다음에 접견을 해달라고 말하므로 그대로 돌아왔음.

△ 이상과 같은 경위로 피구속자 김근태에 대한 고문실태조사는 못하고 말았는 바, 그동안 18회에 걸친 사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본 조사위원들의 접견 또한 허용하지 아니한 처사는, 고문 여부는 잠시 제쳐놓더라도 그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신체고문에 대하여도 매우 짙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임.
(주석 6)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이나 법질서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으로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다. 출범 과정에서부터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도당적(徒黨的) 행태였다. 검찰은 김근태를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매일 검찰청에 호송하여 조사하였다. 남영동에서 받은 조사가 되풀이 되었다. 김근태는 변호사 접견을 막는 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지켰다.

민청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김근태의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요지)

1985년 3월 하순 경기도 시흥군 소재 속칭 작은자리 건물 회의실에서 민청련 간부들과 만나 1985년도의 정세전망 및 사회운동권 단체 통합문제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고를 통하여 운동단체 통합과정에서 CD(시민민주주의), ND(민족민주주의), PD(민중민주주의) 등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냈는데 CD와 PD의 입장을 절충하는 ND의 이념이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전원이 이에 동의, 위 이념을 민청련 지도이념으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를 구성했다.
(주석 7)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CD와 PD의 입장을 절충하는 ND의 이념이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북한을 이롭게 하여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국보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반대세력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따르면서 그동안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괴롭혀왔다. 이것이 김근태를 묶는 쇠사슬이 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들은 김근태를 간첩으로 몰고자했다. 그래서 민청련 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북한과 접선된 불순단체로 색칠을 하려한 것이다. 김근태와 민청련에서 함께 일하다가 구속된 문용식의 공판기록이다.

그들은 고문을 하며 어거지로 질문했는데 “7월 이후 도피하여 평양으로 갔지? 접선장소는 어디였어?” 이런 질문을 하며 옷을 발가벗겨 칠성판 위에 눕힌 후 안전벨트로 손가락, 발가락만 움질일 수 있도록 묶고 실신할 때까지 물을 부어 마치 몸을 묶고 물 속에 빠뜨려 놓은 상태에서 "DJ를 만나 지시받았지? 장기표를 만나 삼민투지시를 받았지?" 등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김대중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났더라면 “네, 그랬습니다”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실신하고 똥물까지 게워낸 후 하룻밤이 지나 인내가 극히 한계에 다다를 때 "김근태 의장 만났지, 지시 받았지" 하고 물어 “네,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의장 얼굴을 제가 아는 게 죄였겠지요. “만나서 뭐했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총회 때…”, “네 이놈, 이제 풀렸어”하며 고문하면 “네 2~3번 만났습니다”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또한 미문화원 전에 김근태 의장을 만나 5월투쟁과 미문화원 점거 지시를 받은 걸로 조서가 작성 됩니다.…그리고 그들은 계속 “김근태는 간첩이다. 이북에 있는 형이 남파되어 접선했는데 너도 그것을 알았지?” 라는 엄청난 질문을 해 저는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간첩인지 몰랐다”고 밝히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희미하게 아는 것을 글로 쓸 때는 명확히 쓰게 되었습니다. 즉 치안본부에서 자술서를 쓸 때마다 틀려져서 논리적으로 살이 붙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CNP는 치안본부에서 비로소 성립된 것입니다.
(주석 8)


주석
6> 대한변호사협회, <1985년 인권보고서>, 60쪽.
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ㆍ민족민주운동연구소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84쪽, 아침, 1980.
8>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 제8차공판기록>(1986년 2월 17일), 문용식의 변호인반대신문사항,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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