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평전/[6장] 엉터리 재판 5년 징역형 선고

2012/08/02 08:00 김삼웅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과 가족의 면회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 당국은 김근태가 수감되고 3개월여 동안이나 변호사의 접견을 막은 것은 물론 가족 면회까지 차단했다. 국가기관이 공공연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남영동의 가혹한 고문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실상이 세상에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덮자는 수작이었다.

홍성우ㆍ황인철ㆍ신기하 등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1985년 10월 14일부터 수차례 서울구치소에 찾아와 김근태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그때마다 검찰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변협의 보고서다.

△ 본인들은 1985. 11. 30. 9시 30분 서울구치소에 가서 집견원을 제출하였던 바 벌써 검찰에 출정하였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절하므로 구치소장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더니 구치소장은 피구속자 김근태는 매일 아침 일찍 검찰에 불려갔다가 오후 5시 이후에야 돌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므로 어쩔 도리없이 접견을 못하고 돌아왔음.

△ 본인들은 1985. 12. 2. 오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정구영을 찾아가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고문실태조사에 협력해 달라고 하면서 피구속자 김근태의 접견을 요청하였던 바, 검사장은 위 피구속자는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듣고자 매일 아침 일찍 검찰에 출정시키고 있으며, 아직 사선 변호인들에게도 접견을 시키지 아니하였는데 사선 변호인들보다 먼저 대한변협의 조사위원에게 접견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머지않아 사선 변호인들에게 접견의 기회를 주고자하니 대한변협의 조사위원은 그 다음에 접견을 해달라고 말하므로 그대로 돌아왔음.

△ 이상과 같은 경위로 피구속자 김근태에 대한 고문실태조사는 못하고 말았는 바, 그동안 18회에 걸친 사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본 조사위원들의 접견 또한 허용하지 아니한 처사는, 고문 여부는 잠시 제쳐놓더라도 그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신체고문에 대하여도 매우 짙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임.
(주석 6)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이나 법질서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으로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다. 출범 과정에서부터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도당적(徒黨的) 행태였다. 검찰은 김근태를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매일 검찰청에 호송하여 조사하였다. 남영동에서 받은 조사가 되풀이 되었다. 김근태는 변호사 접견을 막는 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지켰다.

민청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김근태의 공소장은 다음과 같다.(요지)

1985년 3월 하순 경기도 시흥군 소재 속칭 작은자리 건물 회의실에서 민청련 간부들과 만나 1985년도의 정세전망 및 사회운동권 단체 통합문제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고를 통하여 운동단체 통합과정에서 CD(시민민주주의), ND(민족민주주의), PD(민중민주주의) 등의 이념적 차이를 드러냈는데 CD와 PD의 입장을 절충하는 ND의 이념이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전원이 이에 동의, 위 이념을 민청련 지도이념으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를 구성했다.
(주석 7)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CD와 PD의 입장을 절충하는 ND의 이념이 가장 적절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북한을 이롭게 하여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국보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반대세력 제거용’이라는 비판이 따르면서 그동안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괴롭혀왔다. 이것이 김근태를 묶는 쇠사슬이 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하수인들은 김근태를 간첩으로 몰고자했다. 그래서 민청련 등 민주화운동단체들이 북한과 접선된 불순단체로 색칠을 하려한 것이다. 김근태와 민청련에서 함께 일하다가 구속된 문용식의 공판기록이다.

그들은 고문을 하며 어거지로 질문했는데 “7월 이후 도피하여 평양으로 갔지? 접선장소는 어디였어?” 이런 질문을 하며 옷을 발가벗겨 칠성판 위에 눕힌 후 안전벨트로 손가락, 발가락만 움질일 수 있도록 묶고 실신할 때까지 물을 부어 마치 몸을 묶고 물 속에 빠뜨려 놓은 상태에서 "DJ를 만나 지시받았지? 장기표를 만나 삼민투지시를 받았지?" 등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김대중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났더라면 “네, 그랬습니다”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실신하고 똥물까지 게워낸 후 하룻밤이 지나 인내가 극히 한계에 다다를 때 "김근태 의장 만났지, 지시 받았지" 하고 물어 “네,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의장 얼굴을 제가 아는 게 죄였겠지요. “만나서 뭐했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총회 때…”, “네 이놈, 이제 풀렸어”하며 고문하면 “네 2~3번 만났습니다”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또한 미문화원 전에 김근태 의장을 만나 5월투쟁과 미문화원 점거 지시를 받은 걸로 조서가 작성 됩니다.…그리고 그들은 계속 “김근태는 간첩이다. 이북에 있는 형이 남파되어 접선했는데 너도 그것을 알았지?” 라는 엄청난 질문을 해 저는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가 간첩인지 몰랐다”고 밝히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희미하게 아는 것을 글로 쓸 때는 명확히 쓰게 되었습니다. 즉 치안본부에서 자술서를 쓸 때마다 틀려져서 논리적으로 살이 붙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CNP는 치안본부에서 비로소 성립된 것입니다.
(주석 8)


주석
6> 대한변호사협회, <1985년 인권보고서>, 60쪽.
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ㆍ민족민주운동연구소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84쪽, 아침, 1980.
8>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 제8차공판기록>(1986년 2월 17일), 문용식의 변호인반대신문사항,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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