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주대연합 이뤄야 정권교체 보인다”
[한겨레가 만난 사람] 민주당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대표
한겨레 성한용 기자기자블로그 이정우 기자기자블로그
»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는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범야권의 단일정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마다 기적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08년 6월 촛불 국면에서 아고라 누리꾼들이 토론 내용을 책으로 엮은 일이 있다. 책 서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한국 민주주의에 절망하던 날, 아니 김근태가 신지호에게 패하던 날, 세상인지 역사인지로부터 받은 타격을 견딜 수 없었다.”


‘김근태’는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었다. 그가 뉴라이트 계열 자유주의연대 대표를 지낸 신지호 의원에게 18대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정치적 패퇴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그가 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정치활동에 나섰다. 지난 3월8일 민주당 진보개혁모임을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반환점을 훌쩍 넘어섰다. ‘업적’과 ‘돈’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도 열렬히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김근태 공동대표를 만나 진보와 개혁, 복지, 야권 통합과 연합,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김근태 대표는 정치인답지 않게 지나치게 사변적 언어를 구사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얘기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반도 재단’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했다.


인터뷰/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그동안 정치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면서 지냈나?

“운동을 많이 했다.”


-민주화운동 말인가?

“(웃음) 아니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동네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고, 나머지 사나흘은 집 근처 초안산에 오르내렸다.”


-공부도 꽤 했을 것 같은데?

“2008년 미국에서 출발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부를 좀 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왜 낙선했다고 생각하나?

“직접적으로는 뉴타운 돌풍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둘째, 민주화 세력이 아파트 분양 원가나 국민연금 등 민생문제에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무튼 낙선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자숙하고 자성했다.”

 

 

브라질 룰라처럼 정파 독자성 유지하며 통합
야권정당·시민단체·노동자 등 원탁회의 필요
연합공천 난망…지분협상 통한 통합이 살길


-국민들이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을까?

“역시 민생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했고, 일자리 부족은 여전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박탈감이 커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미국 중심의 시장만능주의가 밀고 들어왔지만, 워싱턴 컨센서스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은 항복 선언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집결시키지도 못했다. 아이엠에프의 강제와 재벌 연구소의 대안적 방향이나 참고하면서 난파했다. 반면에 특권세력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동맹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뉴라이트의 발호가 그 증거였다. 슬로건과 담론 투쟁에서도 우리는 패배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가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동안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패배했다. 이유가 뭘까?

“지표경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는 너무나 심각하다. 못 견디겠다고 반발하면 정권은 탄압을 했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사유화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지역구에서 유권자들과 늘 접촉하는데 내년에 정권 탈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못 한다면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양김의 분열로, 재야의 분열로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고 국민들은 낙담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범야권 세력은 역사적인 규탄을 받을 것이다.”


-범야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절박한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전망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과 연합으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면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담론과 슬로건 투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담론과 슬로건이라면?

“경제의 인간화라고 할까,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뭐라고 할지는 좀더 고민해야 한다.”


-진보개혁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모임을 왜 만들었나?

“한마디로 정권교체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매주 목요일 점심에 모여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포럼을 하기로 했다. 거대 담론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 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5월에는 최저임금을 다루기로 했다. 주택담보 부채 문제는 6월에 다루기로 했다.”


-모임 이름을 왜 진보개혁으로 했나?

“우리 사회에서 진보세력이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이다. 일종의 개혁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대통합에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진보개혁모임이라고 했다.”


-모임에는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있다. 그러나 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을 이뤄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분들이다.”


-민주와 진보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어려운 질문이다. 진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세계에서 미국·영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1%의 사람들이 세계 재산의 43%를 갖고 있다. 10%가 83%를 갖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보적 정책과 대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보가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고 보나?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냈다. 의미는 있었지만 바로 실현할 수는 없었다. 나는 민주대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다음에 진보로 가자고 했다. 잘 알다시피 정권교체는 했지만 그다음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진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진보가 중요하면 진보정당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진보세력 일부에서는 개혁주의 세력을 빼고 가자는 주장이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1987년 1차 민주대연합에 이어, 최근 상황을 2차 민주대연합으로 규정하고 싶다. 진보와 개혁주의 세력이 타협해서 함께 손잡고 가야 정권교체를 이루고 다수당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복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복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의미가 강한데, 지금 시대정신이 복지인가?

“시장경제는 불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강자와 약자가 경쟁 전부터 구별된다. 어떤 경제제도를 택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적극적 의미의 복지를 말하는 것인가?

“그건 복지가 아니라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나는 주장한다.”


-진보개혁모임 창립선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직 판을 제대로 못 벌였다. 지금도 시장경제가 마치 공정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에 대해 말하자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덴마크 모델’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분야는 어디일까?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인데, 지금의 8만7000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반값 등록금’이다.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지?

“증세는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순서나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 없이 증세는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통합 문제로 넘어가자. 손학규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금은 누가 대표를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반사이득이다. 민주당은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당을에 출마했는데?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범야권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브라질의 룰라가 12개 정파를 등록시켜 각 정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을 이뤄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 민주당, 진보정당, 국민참여당 등 범야권 정당과 시민사회, 대중단체 조직, 노동자와 농민 조직이 참여하는 원탁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4·27 재보선이 끝나면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이 안 되면 각 정당이 선거연대를 해야 하나?

“후보조정, 연합공천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분협상을 통해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 통합만이 살길이다.”

-통합의 시한은?

“12월 중순까지는 통합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방향이나 슬로건, 담론을 정하고, 200개가 넘는 지역구 후보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 4월로 생각한다. 시간표에 어긋남이 있다. 걱정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대통령 안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론 괜찮지만 국가지도자론 부적격
‘경제의 인간화’에 맞춰 민생 구체대안 찾을것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꽤 평가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지난 대선 때 ‘줄푸세’(줄이고, 풀고, 세우고)는 대표적인 시장만능주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를 얘기한다. 일관성이 없고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체계적인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그가 반대할 때 보니까 정서와 마인드가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근태 공동대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김근태가 살아온 길’에 아래와 같은 글을 띄워 놓았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김근태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이다. 오래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듯해 여기에 인용한다.


“1970년대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수배자로서 길가의 갈대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쩐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이 슬며시 먹빛으로 변하고, 먹빛 하늘이 청동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아침은 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죽도록 몸살을 앓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리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김근태는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의 일생은 제1막 박정희·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 시기’, 제2막 정권교체에 합류하고 장관과 집권당 의장을 지낸 ‘정치인 시기’까지 전개되어 있다. 제3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1947년생이니까 만으로 예순네살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경기도 양평 양수초등학교, 서울 광신중학교를 나왔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던 경기고를 나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고교 동기동창이다. 65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67년 육군 보병으로 입대해 70년 병장으로 제대했다. 서울대 졸업 1년을 앞두고 71년 서울대 내란음모사건으로 수배됐으며, 74년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됐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초대, 2대 의장을 맡았고, 그 때문에 85년부터 88년까지 감옥에 있었다. 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두 10차례의 전기고문·물고문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해 국내외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았고, 독일 함부르크 자유재단은 그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했다. 90~92년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활동으로 다시 구속됐다.


95년에는 오랜 재야생활을 접고 민주당에 입당해 부총재를 맡아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회의에 합류했고, 96년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 당내경선에 나섰다가 중도하차하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다. 2004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노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는데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11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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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용식, 이을호, 김근태

 

원심법원은 정치군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여 민청련을 이른바 이적단체 결성으로 인정하는 등 수치스런 과오를 저질렀다.

원심법원은 사전에 강제적으로 조성된 편견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며,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의 잘못을 범했으며,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심법원은 이적단체 결성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 더러운 남영동 수사기록에 의존했다.

그것을 실체적 진실로 전제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은연 중 드러났고,

때로는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혀 유죄를 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을호, 문용식, 그리고 최민화씨의 원심법정 중에서 증언과 검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 등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것을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기도'라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건 해결의 열쇠는 남영동 기록에 준비되어 있다.

더구나 그 기록 내용이 체계적이며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체적 진실이 이미 훌륭하고 규명된 것이고,

사실상 더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추정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재판은 끝나 있었던 셈이다.

다만 형식적으로 검찰에서 있었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던가를 공판정에서 확인하고는

그것으로 유죄판결을 내려버린 것이다.

이것은 서성 판사가 말한 다음과 같은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이을호, 문용식, 최민화 등 각 증인에 의해 진정이 성립된 조서, 자술서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기소 제기조차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누가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느냐? 원망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들 탓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것이었다.

혼란과 공포속에서 찍은 손도장, 그것이 이 사건의 증거이자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문용식씨가 이을호를 물고, 이을호씨가 나를 물어서 확대된 사건이다.

다른사람으로 확대되는 그 사이사이마다 매개 수단이 되었던 것은 바로 잔인한 고문이다.

9월 초 이틀 또는 나흘 정도 차이로 문용식, 이을호, 그리고 내가 차례로 남영동에 끌려갔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모두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같은 상태였고, 칼잡이들에 의해 무참하게 회쳐져 버린 것이다.

혹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완전무결하게 짓밟혀져 버렸다.

 

세 사람을 한 곳에 잡아 놓고 고문을 가하고, 고문을 통해 튀어나온 사소한 사실을 확대시키고,

혹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조정, 일치시켰는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제되어 획득한 것을 남영동 수사관들은 거듭된 회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미진한 부분 또는 비합리적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또다시 고문을 통해 보완, 수정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축을 이루었던 것은 상부인 정치군부에서 거듭 요구하고 지시하는 정치적 활동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고문이 단 두차례로 끝나지 않고 열번이나 계속된 이유가 이때문이다.

남영동 사람들의 거듭된 회의와 그에 뒤따르는 지겨운 고문은 수사기록을 점점 더 피로 물들이는 한편,

소위 그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그럴듯하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

 

남영동에서 나에 대한 부신문관이었으며, 초기에 가장 악질적으로 고문을 지휘했던 백남은은

"당신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들의 중지에는 못 당한다"라고 말하고 뽐내었다.

남영동 사람들은 조무래기 경찰들이 아니었다.

어찌보면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군부의 통치에 반드시 필요한 집단임을 이렇게 증명했다고도 할 수 있다.

 

고문이 가해지고, 계속해서 가해진 데에는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그럼으로써 부정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이 말살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검찰이나 법정에서 강제된 것을 번복하거나 부정하려고 할 때는 큰 심리적 동요, 불안, 혼란이 발생토록 한 것이며,

구절구절마다 서려 있는 고문의 기억, 그 고통과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도록 한 것이다.

 

나는 고문대 위에서 이미 강제하여 배운 것을 암기하고 복습하고, 또 되풀이해서 공부했다.

그럼으로써 성적이 좋다고 칭찬도 받았고, 머리가 뛰어나다는 찬사도 여러번 들었다.

고문대 위에서 고문을 받으면 극도의 고통과 공포, 혼란이 일어나고 모든 현실이 무의미해지는데,

한가지 펄펄 살아나는 것은 고문자들의 음성, 그 요구이며 그에 응답하는 나의 암기능력,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모방하는 능력이었다.

고문대 위에 묶여 있을 때 들려왔던 고문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에 회답하는 나의 떨리는 음성, 순명하는 마음가짐은 저 하나님 명령을 귀기울여 듣는 아브라함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나만의 일은 아니었고, 이을호씨, 문용식씨 모두 마찬가지였다.

고문은 내가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번 받았지만, 개인의 인격동요와 붕괴에 미친 영향은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이을호씨 경우에는 정신분열적 혼란이 격발되었으며, 문용식씨는 아직 어린 나이어서 그 충격에 도저히 견녀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황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인격의 결정적 동요와 붕괴상태에서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한다는 것은 애초에 글러버린 것이다.

고문과 협박, 세뇌로 야기된 정신적 위기상황이 구치소로 넘어오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며칠 새에 진정될 수는 없다.

고뇌와 공포로 물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신문할 때 이성적으로 대답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더구나 이을호씨와 문용식씨 그리고 나는 각각 서 있는 위치에 차이가 있어서 자신에게 위험하고 절박한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위기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차이가 났다.

때문에 남영동에서 기막힌 솜씨로 조합되고 조립된 것으로부터 일정하게 이탈하며 들쭉날쭉한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

남영동은 본래 일정하게 삭감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크게 부풀리고 공갈쳐 버렸던 것이다.

 

송치된 이후에서 이을호씨에게는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외적 현실이 덧씌워져 압박해 왔을 것이며,

남영동 고문에서 이미 격화되기 시작했던 내적 현실의 위기, 정신적 갈등과 분열은 오히려 시간과 더불어 심각해져 갔을 것이다.

이처럼 내외적 현실의 위기적 상황이 서로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상태를 악화시켜 나갔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런 자기 주체성, 동일성의 위기로부터의 탈출,

그리하여 인격의 붕괴를 회피하고 중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었겠는가.

나머지 모든 것은 마땅히 주변적이고 부차적이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아마도 문용식씨는 반국가단체로 몰려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민추위를 방어해 내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분명히 해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을 것이다.

반국가단체로 몰릴 경우, 그것은 문용식씨 자신은 물론

민추위 회원들의 안전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 사실대로 검찰이 받다준다면, 아마 나머지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냥 인정해버릴 수 있었을 것이리라.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처럼 나에 관한 사항은 이들 두사람에게 당시 한낱 주변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차적인 것은 주어 버리고, 절박하게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획득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이을호씨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중되고 있는 강제수사와 공격적 질문과

더불어 닥쳐오는 그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아니 적어도 차단이었을 게다.

정상적인 사람도 한달 이상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이상심리에 빠지게 마련인데,

지독한 고문을 받고 정신분열적 갈등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이을호씨의 경우,

끊임없이 밀어받치는 검찰 강제수사의 중압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시각각 심해져가고 있는 자신의 내적 현실에 모든 주의를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외적현실로부터 철수해 갔던 흔적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보인다.

마침내 검찰의 요구와 기대대로, 이른바 이적단체 결성을 내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의 의미와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겠고.

 

문용식씨는 민추위를 반국가단체 결성으로 인정하라는 강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면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다.

나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 판시 사실2중 나항 - 당시 문용식 씨에게 나머지 중의 나머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용식 씨 공소장에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 사실로 봐서도 그렇다.

검찰 수사가 뭐 시장의 장사처럼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근래에 생긴 이사건, 또 비슷한 사건에서처럼 증거란 게 모두 말과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고받고 하는 흥정과 거래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군부는, 그 하수인들은 이를 마치 예상하고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다.

남영동은 잔뜩 부풀려 버렸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엮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 무게에 짓눌려 주눅들어 버렸던 것이다.

남영동에서 내 생활이 끝나갈 무렵, 느닷없이 '민청련은 반국가단체'라고 하면서 신문조서를 꾸미고 인정하라고 협박해 왔다.

 

처음에도 또 중간에도, 최악의 고문 속에서도 일찍이 입밖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던, 이 때아닌 홍두깨는 무엇인가,

무슨 이유일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 '꺽꺽'하는 헛웃음이 튀어나왔다.

최초에는 아주 소극적이었다가 중,후반부터 최고 악질고문자로 발전해갔던 전무 김수현조차 맹숭맹숭하고 조금은 열적은 모양이었다.

 

"마음대로 시키세요. 뭐든지 하겠어요"

 

이들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상전인 정치군부의 요구와 지시에 회의할 줄 모르는 이들의 요구는 분명 현실이었다.

살을 꼬집으면 아팠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

 

아,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완전히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려 하는가, 이 정치군부는.

이 죽음을, 이 어두운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구나.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사실 지금까지 울지 않았다.

고문대 위에서도 고문대를 내려와서도 악을, 악을 써대고, 수없이 울부짖기는 했어도 말 그대로 울음을 울지는 않았다.

오직 이때 한 번이었다.

 

이제 되돌아 생각해보니 양수겹장이었던 것 같다.

가혹한 보복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검찰과 법정에서 삭감될 부분을

이 반국가단체 운운으로 상쇄시켜 버리고자 한 것이리라.

정치군부는 멀치감치 뒤에 물러서서 팔짱 낀 채 앉아 있었고 남영동은 흥정거리가 필요하다면 에누리해 줄수 있는 부풀린 상품,

여분의 상품속에 이을호, 문용식, 그리고 나를 파묻어 검찰에 넘겨버린 것이다.

 

 

고문, 그의 은폐, 학대행위 등, 이 사건의 본질을 구성하는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해

원심법원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에서 마치 실체적 진실은 저멀리 따로 있고,

정치군부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일 뿐이라고 여겨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른바 실체적 진실은 고문과 그 은폐 속에, 그 위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국가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다가, 피로 물든 더러운 손에 의해 강행된 정치적 소동이다.

이 사건은 중세시대의 저 악명높은 마녀재판 소동과 유사한 것이다.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꼭 같은 것은 아니겠고.....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문자들을 적극적으로 두둔한 것이었고, 고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었다.

지난 4월초순경 이념서적 사건으로 구속된 청년들 중 김상복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전기고문까지 당했다고 한다.

소아마비로 불구자인 이 청년에게 전기고문을 가한 사람은 바로 나를 고문했던 백남은이라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판사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발뺌하고 말아버릴 것인가.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권리보장조차 박살내 버린 것으로서

헌법적 요구인 적정절차에 대한 전면적 거부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처벌될 수 없으며,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원심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나와 변호인의 주장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척했다.


현 헌법은 상세하고도 명확한 형사절차상의 인권규정을 갖고 있다.

즉 적정절차를 확고히 보장한 것이다.

 

헌법은 전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모든 문제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하강 과정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을 기도해야 한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에 따라서 이 사건이 수많은 정치군부의 불법범죄행위에 의해 공판에까지 이르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아가서 위법, 불법범죄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것에 의해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했다.


나는 85년 6월 24일 불법적으로 체포된 이후, 특히 9월 4일 남영동으로 강제연행당한 이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짓밟혔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겼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박탈당한 정도가 아니라 마구 짓밟혀 묵사발이 되어버렸다.

짐승처럼 매 맞았고 동물처럼 능욕을 당했다.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구류를 살고, 그 후 즉시 또 구속된 것은 별건 구속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9월 25일 밤 9시반까지는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불법적 구금상태에 있었던 것이며,

인치장소로 영장에 명시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는 송치당일 오전 3시20분부터 오전 9시까지만 있었을 뿐이다.


85년 9월 당시, 남영동 공작1과 과장이었던 총경 윤재호의 직접지휘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전기, 물고문을 10차례 당했다.

대엿새 정도의 끼니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나머지는 고문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우유에 빵을 녹여서 겨우 허기를 메워 나갔다.

 

밤을 꼴깍 새운 날도 부지기수였고, 고문 받은 날은 잠을 좀 재웠는데 4시간 내지 4시간 반 정도였다.

참혹한 고문에 의해 강제된 것을 그대로 베껴 쓰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증거와 고뇌, 비명과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에 더 잡아 이리저리 꿰매어 모은 2차 수집증거에 의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남영동에서는 물론 검찰청에 뻔질나게 들락거릴 때도, 그리고 공소제기되고 나서 제1회 공판기일에 불과 10일 전까지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이 악마적으로 봉쇄되었다.

또한 85년 12월 13일,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원에 고문증거로 제출하려던 상처딱지를 구치소에서 폭력적으로 탈취당했다.


이처럼 갖가지 위법한 절차에 의해 헌법적 형사소송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절차에 의해 취득된 증거

또는 그에 뿌리박은 2차 증거를 원심법원이 증거로 허용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위법한 절차를 옹호하고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사법의 염결성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적정절차 보장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 유지라는 대원칙을 붕괴시켜 버린 것이다.


사실과 법리가 이러한데도 원심법원이 아무런 이유의 제시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배척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원심법원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다.

판결에서는 어떤 증거에 의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명백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판결에 이유를 붙이고 증거의 요지를 명시토록 한 것은 법관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담보하고,

재판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을 납득시키고자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에 실패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범했다.

특히 정치적 보복인 이 사건에서 증거의 요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미국 홈즈 대법원 판사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공판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저명한 판결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부분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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