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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박OO].pdf


[6]_(160412)인사모이OO등[이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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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새로운소모임구성및경과안내[박OO].pdf


[12]_(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OO].pdf


[13]_(17020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이OO].pdf


[16]_(160308)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초안].pdf


[17]_(150917)민판연대응방안검토.pdf


[18]_(170220)전문분야연구회발전방안마련을위한의견수렴계획등에대한안내말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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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160405)사법행정위원회안건관련보고(임OO수정)[임OO].pdf


[21]_(160407)사법행정위원회향후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수정)[임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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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_(16092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경과보고[김OO].pdf


[49]_(140808)서울중앙단독동향보고.pdf


[50]_(15031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OO).pdf


[51]_(15031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OO).pdf


[52]_(150827)서울중앙민사부문제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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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_(140922)단독판사회의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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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_(160418)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현황및전망[김O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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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_(150706)상고법원에대한사법부내부이해도심층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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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_(150814)홍OO판사와법원장면담후속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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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평
 ● 1956년 대구 출생
 ● 서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영남대 박사(헌법학)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대구지방법원 판사
 ●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 히토쓰바시대·게이오대 객원연구원, 미클리블랜드주립대 수학
 ● 現 경북대 법학부 교수, 앰네스티 법률가위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저서 및 논문 : ‘사법개혁을 향하여’ ‘명예훼손법’ ‘한국 사법부의 근본 문제점 분석과 그 해소방안의 모색’ 등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경북대 법대 교수. 그가 로비가 횡행하는 사법부의 세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원고를 ‘신동아’에 보내왔다. 신 교수의 판사 재임용 탈락은 당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끝에 국정감사로 이어진 바 있다. 그는 이후 변호사 생활과 농사를 병행하다 몇 년 전부터 대학 강단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 나도 판사 때 골프접대 받고 기생방 드나들었다, 그러나…
● 엄동설한 판사실에서 판결만 고민하는 ‘성자(聖者) 판사’
● 재판에 국민참여 배제하는 사법부의 오만불손
● 전관예우는 ‘아름다운 법조 질서’?
● 청탁 일삼는 ‘고문판사’와 ‘관선변호 판사’
● 법관징계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과거청산’ 시작해야
● ‘비리 재판’ 막을 통제 시스템을 許하라!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다. 수해를 입은 곳도 많다. 20년 가까이 경북 경주의 농촌에 살면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지어봤다. 올해처럼 큰물이 지거나 태풍이 닥쳐 쓰러진 벼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을 할라치면, 그 노역은 끔찍스러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 진창에 빠진 두 다리를 어렵사리 옮겨가며 하는 작업은 도시인이 상상하기 힘든 중노동이다. 한 시간 꼬빡 해봐야 한두 평밖에는 벼를 묶어세우지 못한다. 진흙물이 이리 튀고 저리 튀어 온몸을 덮는다.
 
올해는 장마만 길었던 게 아니다. ‘윤상림 게이트’가 터져 온갖 추문이 쏟아지더니 뒤이어 ‘김홍수 게이트’가 터졌다. 국민은 김씨가 로비 대상인 판사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술과 돈에 취해 있었다”고 한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의 ‘착한’ 국민은 지긋지긋한 장맛비가 끝나 맑은 날이 찾아오면 쓰러진 벼를 일으켜세우며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청청한 하늘 아래 풍성한 계절의 회귀를 기다린다. 그때쯤이면 그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불쾌한 소식들은 망각의 조각으로 흩어질 터이다. 언론도 그저 그런 일과성 사건이 되어버린 ‘…게이트’라는 아이템을 재빨리 내던지고 대중의 눈을 끌 만한 사건으로 말을 옮겨탈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사법부의 부정에 분노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런 부정이 생겨나는 근본원인을 작심하고 파헤쳐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부정에 대한 국민의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윤상림, 김홍수 같은 법조 로비스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나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법 부정 혹은 사법 부패는 결코 일과성 현상이 아니다. 윤상림, 김홍수라는 인물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사법 부정은 한국의 사법부나 법조(사법부와 검찰, 변호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통 ‘법조 삼륜’이라 부른다)에 내재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또 바깥으로 터져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 윤상림, 김홍수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 부정’에 대한 오해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문제는 그런 재판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항상 올바르게 행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법제도는 다른 나라 사법제도에 비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법관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말고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나마 각종 법조비리 게이트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간 꾸준히 진일보해온 덕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으랴! 국민 여론의 압력이 노도처럼 밀려들어 까딱 잘못하다간 큰일 날 듯하니 그를 구속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는 것이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게이트들은 십중팔구 법조 내부에서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다.

과거 이토 히로부미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4자성어를 농락하며 조선 병탄(倂呑)을 정당화했듯, 우리의 사법부는 ‘법조의 세 수레바퀴는 하나’라고 그 동지적 유대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며 자신의 부정과 부패를 가려왔다. 대개 이러한 유의 동질성 강조는 그 속에 음침한 함정을 품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법조부정이 발생해도 서로 쉬쉬하면서 사건 유발자에게 은밀히 정보를 흘려 사표를 내도록 한 뒤 입을 싹 닦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해왔다. 물론 그들에겐 그렇게 해나갈 분명한 이익의 공유가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내게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판사생활 동안 접대골프나 기생방 출입에 찌든 적도 있었고, 돈 봉투도 여러 번 받았다. 사건에 직접 관계된 돈을 받지 않았노라고, 또 그런 잘못된 법조문화에 저항하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다며 호소하고 싶지만, 이 또한 알량한 자기변명임을 잘 안다. 훗날 변호사를 할 때는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존심을 굽히고 열심히 판·검사를 접대하기도 했다.

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의 비리를 고발한 판사’로 낙인찍혀 사법부에서 쫓겨난 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구하는 데조차 애를 먹고,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고작 한 건의 사건밖에 수임하지 못해 참담해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판사로 있을 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나 자신의 업보 때문이 아닐까’라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날이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 업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미치게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자존심이니 뭐니 하는 생각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변화를 갈망하는 글을 쓰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나는 약정한 액수 이외의 수임료는 절대 받지 않는 변호사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판·검사 접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따위의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십보, 백보다. 그런 부패구조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는 너무나 잘 안다.

또한 갖은 악조건 속에서 훌륭한 판결을 내놓는 판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변호로 귀감이 되고 있는 변호사가 더 많다는 사실도 잘 안다. 필자는 언제나 그런 분들을 존경하며 사법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동설한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판사실에서 두꺼운 옷을 몇 벌씩 껴입고 세상일을 모두 잊은 채 오직 사건을 파악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던 판사도 지근에서 보았다. 세상에 저런 성자(聖者)가 다시 있을까 하고 탄복하던 기억이 새롭다. 비록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열과 성을 다해 판사로서의 직분을 대과(大過) 없이 수행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온 많은 판사에게 필자가 지금 쓰는 이 글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 줄 잘 안다.

그러나 감히 부탁하자면, 이 글을 사법부에서 늘 말하는 “인격체계가 그릇된 자가 근거 없이 사법부의 ‘염결성(廉潔性)’을 해치는 행위” 따위로는 취급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필자 또한 사법부의 염결성 운운하는,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려가며 사법부를 위한 항변을 늘어놓는 사람 못지않게 사법부에 애정을 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보호하려는 맹목적·방어적 의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과거의 영화롭던 사법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지고(至高)의 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사법개혁이 실패한 까닭


어느 부장검사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로 건배를 제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 한 몸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조직은 진정한 검찰조직일까, 아니면 자신이 마음대로 생각해낸 왜곡된 마피아식 조직일까.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민주화의 열풍이 거세지며 사회 곳곳에서 상당부분 민주화의 결실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민주화된 사법부’를 가졌을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례를 들어보자. 지금껏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배심제(陪審制) 혹은 참심제(參審制)의 형태로 재판과정에 직업 법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재판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왔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왔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우리 대법원은 2003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은 아직 이를 도입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투로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오만불손한 자세인가.

과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투적으로 내건 슬로건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 왔으니 이를 시정함이 사법개혁의 본령’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결과를 보자. 지금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만한 자가 있는가. 또 이들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또 다른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다. 사법부의 독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사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여전히 ‘철밥통’을 누리며 과거에 가졌던 것 이상으로 더 가지며 살겠다는 혐오스러운 의식이다.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유혹은 그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반적 감정이다. 그 재판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거기에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연고주의가 강하게 지배한다. 판사건 누구건 연고를 무시하고 처신하면 거만하고 무례한 인간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한국에서 판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경험이 몇 번씩은 있다.


지독한 연고주의, 서열주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이 설사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더라도 법관이 되는 것을 막았고, 또 법관으로 발령했더라도 중요한 자리에는 배치하지 않으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대한 일제의 변명은 ‘반도 출신들은 연고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연고주의의 실상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다산은 이 책에서 자신이 고을 수령이 된 후 일가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접대해 인심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도대체 일가친척 접대가 고을수령의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필자가 일본에 유학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졌을 법한 일본사회가 연고주의에서만큼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일본도 우리처럼 수직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이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엄격하게 구별해 네 편, 내 편 가리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회이다. 그럼에도 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상식이 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연고 같은 것을 이용해 그런 원칙과 상식을 깨려는 측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예측가능하다.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되니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가기 편하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이런 점을 더욱 깊이 느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처럼 법조 브로커가 설쳐서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도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원칙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당히 좋아지긴 했으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솔직히 인정하며 더 노력해야 우리 사회의 장래가 보장될 것이다.

사법시험은 왕조시대의 과거(科擧)를 연상시키며 치러져왔다. 지금은 상당부분 퇴색했지만 사법시험, 흔히 말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인증으로 치부됐다. 그런 가운데 극심한 특권의식이 자리잡았다. 사법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오류가 없고, 설사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으니 외부인은 여기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등산을 할 때도 서열에 따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는 그 지독한 권위주의와 서열의식이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과 결코 상종할 수 없다.


철밥통 ‘법조 3륜’


그뿐만이 아니다. 법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이 터무니없이 베풀어졌다. 사법부에는 어떠한 결함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분명히 법관의 잘못 때문에 재판이 그르쳐졌는데도, 재판은 정당했고 법관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상투적인 회답이 민원인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건에는 국가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았고, 검찰청에 고소해봤자 결과는 늘 뻔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사건 당사자가 입는 손해는 너무 쉽게 무시됐다.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

최근 들어 검찰이 제대로 의식을 갖춘 법무장관들 밑에서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은 멀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 검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상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는 과거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우리 판사들은 다른 나라 사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왜곡된 질서에 순응하기를 강요당한다. 하지만 순응하기만 하면 장래는 보장됐다. 처음에는 숨 죽이고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조심해야 하지만, 엄격하게 설정된 관료체계의 순서에 따라 점점 지위가 올라간다. 후배 법관들은 선배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웬만한 잘못은 조직이 알아서 감싸준다. 기계적으로 한번 정해진 서열은 해당 법관의 잘잘못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철저하리만큼 ‘철밥통’ 구조이다. 이에 판사들은 점점 편안함을 느끼며, 그 조직이 안겨주는 끝없는 안정감에 그게 바로 최선의 조직인 양 환상에 빠진다.

변호사 개업을 해도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식 속에 동료 및 선후배 법관에게서 십시일반으로 특별대접을 받으며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기득권이었다. 여기에는 검찰이건 변호사회이건 뜻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다. 재조(在曹) 경험이 있건 없건 많은 변호사는 이런 체제에서 최대의 경제적 수혜자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판·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의뢰인에게 높은 수임료를 당당히 요구하는 게 우리 법조의 현실이다.

이런 문화 양식과 생존 방식에 의문을 품고 어설프게 비판에 나서는 사람은 범법조(汎法曹)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질서 문란자로, 용서받지 못할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괘씸죄’라고 하지 않는가. 법조계에선 이것이 우스개 말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다.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속삭인다. ‘법조 3륜의 어느 하나라도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고.


현대판 유민, ‘사법 피해자’


이 거대한 기득권체계에 저항하는 자는 지고지순의 사법부가 생각하는 정의, 어쩌면 초헌법적 정의에 따라 처단돼야 할 대상이 됐다. 국민의 처지를 생각하며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그들은 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 한 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했다. 나아가 언론사 법조 출입팀에 그 판사의 사생활을 조작해 알려주고, 그가 쓴 글은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의 믿을 수 없는 말’로 둔갑시켜 문제의 확대 재생산을 봉쇄했다. 기자들은 ‘설마 대법원 공보관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그들의 공작에 말려들었다. 속내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팽배해 있으면서도 위선과 가식으로 허우대만 잘 챙긴,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도착된 현실에서 많은 ‘사법 피해자’가 생겨났다. 그들은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들에겐 손을 든 지 오래다. 사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자 대답은 뻔하다. 사법 피해자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투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판을 통해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공권력과 싸우며 이 사회의 편견에 휘감겨 살아오느라 정신이 극도로 피폐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법질서에 대한 끝 간 데 없는 불신감으로 그들 옆에 서면 살의(殺意)가 느껴질 정도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관련 사법부가 가식을 벗어던지고 조금은 진실해질 것을 요구한다. 필자의 눈에 비친 사법부의 관행을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 판결을 팔아버리는 일도 왕왕 있지 않았던가. 재판 날 점 찍어둔 변호사를 가장 뒤에 남게 해 그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으며 한잔 술로 그날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 회합에서 해당 변호사가 바로 그 날의 사건에 대해 ‘소정외(所定外) 변론’을 행할 때 그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판사도 인간인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실비(室費)니 떡값이니 전별금이니 하는 명목으로 받아들인 돈봉투는 과연 재판부의 노고를 헤아린 순수하고 갸륵한 심정에서 나오는 무채색의 기부일까? 필자가 법관으로 발령받은 후 처음으로 맞은 추석 무렵에 노(老) 변호사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왔다. 내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자 그 분이 보여주던 처량하고 난감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결국 봉투를 받고 말았다. 그런데 점점 봉투를 받는 데 맛을 들였다. 그 후로는 힘든 사건을 잘 판결해줬는데도 인사 한번 오지 않는 변호사는 ‘예의 모르는 변호사’로 낙인찍는 어리석은 판사로 변해갔다.


철면피 판사들


‘김홍수 게이트’에서 적나라하게 불거진 ‘관선변호’는 또 어떤가. 이 용어는 판사 세계에서 은어로 통용된 지 오래다. 사법부에서 선배나 동료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그런 선배, 동료, 후배 법관의 등에다 ‘관선변호인’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란 소위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고문(顧問)판사’란 은어도 있다. ‘고문변호사’에 빗대어 쓰는 말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원 내에서 설치고 다니며 청탁을 일삼는 판사를 가리킨다. 고문변호사보다는 고문판사의 말이 더 잘 먹혀들어가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우리가 좀더 솔직해지자면 법관들의 비리 연루는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판사실에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가 오가는 등 판결거래를 하는 형편없는 판사도 있다. 이번에 부장판사가 판사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으나,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을 놓고 노골적인 ‘거래’를 행하는 판사도 있다.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챙길 기회를 주고, 판사실에는 봉투를 갖고 오게 한다. 이런 순환적 거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은전(恩典)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혹여 변호사가 깜빡해 실수라도 하면 그 뒤 몇 사건은 ‘각오’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절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니다. 조관행 부장판사의 혐의사실을 살펴봤더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으면서도 새 차를 샀다면서 변호사들을 하나씩 호출해 대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철면피 판사’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돈, 적어도 몇 백만원의 돈을 들고 들어간 변호사는 그 판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틀림없이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확신한다.

조직의 보호막은 이런 이들에게도 자애롭게 펼쳐졌다. 징계절차는 개시된 적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회답은 언제나 똑 같았다. 사법부는 여전히 순백(純白)의 청렴한 조직체로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감히 제기할 수 없는, 쇳소리 쩡쩡 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새로운 사법지도자의 출현


다행히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사정이 많이 변했다. 그는 취임 전 “우리 사법부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당연한 말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수장(首長)이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선생 이래 수십년 세월을 기다렸다. 사법부에는 절대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허황된 논리 속에 부패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해온 세월이 그토록 길었다.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다름 아닌 사법부의 수장 될 사람이 했으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또 우리의 사법부가 이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함을 누누이 말했다. 참으로 옳은 얘기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모든 법관에게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헌법상의 보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재판과 관련해 법관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법 원칙이고 법치주의의 요체다.

문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너무 오래 계속됐고, 적지 않은 법관이 여전히 이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 혼자 깨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몇몇 훌륭한 법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리라는 믿음은 너무나 나이브(naive)하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서 ‘열린 사법부’, 그 구성원들의 집단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법부로 바꿔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과제가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다.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그리고 광복 후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정이 다르다. 사법부의 일그러진 구조 아래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아직도 구제를 호소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과거사 청산과는 달리 관련 증거도 많이 남아 있다. 혹자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소송법상의 재심 절차는 그 사유나 기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기존의 재판이 모두 공정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재판 후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우선하겠다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각이다.

우리도 이제 저 불쌍한 사법 피해자들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인혁당 사건과 같이 정치적인 사유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의 재판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관심의 영역 밖에 있다. 대법원장의 인식대로 우리 사법부가 때때로 잘못된 재판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사건이 정치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일반 사건이든 똑같이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법부 정화를 위한 5대 제안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국가에서 사법 피해자들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여러 모로 판단해 정말 억울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해 특별히 바로 재심이 허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기존의 탈 많은 법조체계와 별로 연이 닿지 않은 젊은 법조인들과 건전한 상식을 갖춘 시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물론 재심을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최종적으로 오류가 시정되는 것이니, 현행 헌법상의 사법국가주의에도 어긋남이 없다.

그리고 과거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쫓아낸 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유를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지위에 있어 법관보다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대학교수에게도(비록 형식적이지만 소명의 기회 등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부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사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내걸었으나 지금껏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사법부=무흠결의 완전한 조직체’라는 사법무결점주의가 통용되지 않게 하려면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공정무사한 징계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관의 비위은폐를 도와왔던 점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 법관 외의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의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법관징계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지루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의 소산물인 법안들은,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실은 과거의 사법개혁 작업과는 그 틀에 있어 차원을 달리한다. 요점은 두 개다. 한국식 로스쿨 창립과 한국식 배심원제 채용이다. 전자는 우리 법조계에 아직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연고주의를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나, 법조인의 지나친 특권의식을 깨뜨리고 시민사회 구성원들과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 법조계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을 만큼 꼭 필요한 제도다. 후자의 중요성 또한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했거나 채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오직 직업 법관들에게 법적 분쟁의 해결을 맡겨야 하는가.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야당의 완고한 반대 방침에 재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실 이 기관이 설치되면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한 진정이 봇물 터지듯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역으로 제안한 특별검사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야당이 왜 이 법안에 굳이 반대해, 로비에 취약한 우리 사법체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사법 피해자들의 한을 외면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혹 과거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한 일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라면, 그 법에다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못박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개혁을 위한 배려

숨 가쁘게 얘기를 이어오다 보니 마치 사법부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주지나 않았을지 덜컥 겁이 난다. 물론 그렇지 않다. 처음에 말한 대로 사법부에는 올곧게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온 수많은 법관이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한 사건처리 능률도 뛰어나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제도 아래 사는 이상 몇몇 사람의 선의와 헌신에 기대어 훌륭한 조직운용을 기대하는 대신, 제도적으로 우리 사법부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또 사법부 역시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선과 가식의 탈 안에 온존시켜온 모순과 부조리를 도려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다른 나라와 견주어 우리 사법부에 결여된, ‘올바른 재판을 위한 통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작업의 과정에는 사법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사실 법관만큼 격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직업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 대학교수에게 인정되는 안식년 제도를 법관에게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가령 일본에서처럼 재판부 하나에 법정 하나(일본의 재판부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다르기는 하다)가 허용된다면, 법관들은 훨씬 효과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자정(自淨) 노력과 시스템의 개선 외에 법관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선선히 수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지루하게 계속된 장마의 축축한 불쾌감이 사라지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듯 우리의 사법부도 상쾌한 가을바람 같은 존재로 국민에게 다가가기를 염원한다.


신동아 2006년 9월 호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5689/1

‘로비 안 통하는 법정’ 꿈꾸는 전직 판사의 참회록 / 신 평


137회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남산의 기억을 찾아서

방송일 2018.03.04(일)



http://programs.sbs.co.kr/culture/sundaydocum/vod/52376/22000265401 

640 * 360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소시오패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알고 보면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유형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있는 무척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인구의 25명 중 1명이 소시오패스예요.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도 소시오패스는 항상 있어요. 사교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얼핏 보면 매우 매력적인 ‘비폭력적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죠. 소시오패스 중에는 사회에서 전문가, 능력자로 활동하는 유능한 직업인들도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매우 친절하고 많이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매우 사교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죠. 언변도 뛰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유리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대화를 잘 이끌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쉽게 호감을 얻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과한 칭찬을 하며 환심을 삽니다. 자신을 성격 좋은 사람, 화끈한 사람, 선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잘 위장합니다.

 

그 사람, 혹시 소시오패스일까? 

의심이 간다면 다음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1.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얻을 게 있을 때는 정말 친한 척하지만, 더 얻을 게 없을 때는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2.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들은 어떤 싸움에서건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타인과의 감정싸움에서 지거나,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복수하려 합니다. 

3. 자주 약속을 어긴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자주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4.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강한 것 같지만,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데 능하다. 
언변이 뛰어나고 환심을 사는데 능하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쾌감을 느끼지만, 거짓말과 허세가 심합니다. ‘사기’로 복역하는 사람 중엔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5. 자신의 잘못이 들통나면 동정심에 호소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남을 이용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자신은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자신이 오히려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강조하면서 타인들의 동정심을 호소합니다. 

6. 반드시 복수한다. 
잘못이 들통나면, 자신보다 온순한 사람, 자신의 허물을 들켜버린 사람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시작입니다. 

7. 거짓말에 능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만들어 내지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가 속아서, 본인이 정말 피해자라고 믿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반윤리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은 있지만, 진정한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8.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 
남을 칭찬하며 환심을 사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자만심이 강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나, 성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은 바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코패스 VS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며 자신의 무서운 기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리 경계할 기회가 많아요.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정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함께 지내면서 반윤리적·반사회적인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포진해있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만나게 되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살펴보는 건 중요해요. 알아야 상처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처 할 수 있으니까요. 경계 없이 가까워졌다가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상처는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왜 맨날 당할까?’, ‘혹시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시오패스라, 심각한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대응하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마세요 

일과 관련이 없다면 관계를 끊으세요. 하지만, 일 때문에 계속 만나야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소시오패스가 여러 명 있고, 일이나 친분 때문에 지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 감정을 조율하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와 관계 맺어야 할 때 대처법 

첫째, ‘내 주변에도 많고, 평생 만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이므로 25명 중에서 24명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시오패스’는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들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이득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므로,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시오패스가 많이 접근한다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기선 제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가 상처를 입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무표정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활용합니다. 매우 친근하게 다가오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감정적 교류를 하며 접근하려 합니다. 그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말고, 그의 감정에 반응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넷째, ‘칭찬’에 속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내게 보내는 칭찬이 진심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세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칭찬의 수법을 쓰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칭찬 세례를 퍼부은 뒤, 자신에게 필요한 이득을 나에게서 뽑아 먹으려 할 게 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고맙다’고 말하기 쉽죠. ‘가식적 아부’라는 판단이 들면, 무표정으로 ‘아휴, 저는 그런 장점 없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무표정으로 건조하게 대응하세요. 

다섯째,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아서 ‘연민’을 느끼지 마세요.
사이코패스처럼 ‘공포’가 아니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소시오패스들에게 여러 번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연기력도 뛰어나요. ‘본질’을 들키면 동정심을 유발하죠. 여기에 속아서 ‘연민’을 느끼고, ‘내가 잘못 봤겠지’ , ‘이제는 변하겠지’ 헛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냉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침묵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세요.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침묵하고 무시하세요. 윗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잘 모르겠다’고 답하세요. 바위처럼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속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의 성격장애를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하지 말기, ‘복수의 대상’이 된 사람 보호해주기, ‘거짓말’에 속지 말기, ‘악의적 소문’에 동조하지 말기 등 대응방법을 함께 모색하세요.


소시오패스는 치료할 수 있을까? 

소시오패스의 경우 치료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소시오패스인 사람이 자기 증세를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성격장애인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소시오패스는 자라면서 양육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 성격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유년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당한 폭력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후천적인 성격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견해도 많아요. 성격장애가 대물림되는 것이죠. 

소시오패스가 인구의 4%나 되고, 어린 시절 양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예방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성립되는 유년기에 부모부터 애정을 충분히 받고 도덕 교육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 교육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힘들게 사는 반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소시오패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시오패스 대처법’을 알아야 해요.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내 감정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글 : 박상미 경찰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박상미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1편 내 속의 ‘분노’와 대화하는 법 http://sebasi.co.kr/journal/181





"양승태 사법부, 민주화운동 국가배상 거부로 일관했다"


[인터뷰] '한울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 치른 박재순 박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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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싸여있다. 하지만 정작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는 재판 뒷거래 '말씀자료'가 '덕담'이라는 둥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말씀자료' 문건을 만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다음 날인 2015년 8월 7일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양씨는 자신이 이번 '사법농단'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내가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라며 되물었다. 자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사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여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성한 사법부'니 '사법부의 신뢰'를 목청껏 높이는 양씨가 정작 '신성한' 사법부의 조사는 거부하고 회피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다는 양씨가 최소한 논리적으로라도 앞뒤가 맞는 답변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한 조직의 수장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합리적, 논리적, 상식적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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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박사는 전두환 정권 당시 '한울회 사건'으로 2년 반 넘게 옥고를 치렀다. 당시 이 한울회 사건의 1심 판사는 이인제씨였고 대법원 판사는 이회창씨였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박재순 박사는 한울회 사건 때문에 옥고를 치른 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재순 박사는 한울회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유죄판결에 대해 박재순 박사는 "양승태가 지배하는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군사독재시절의 국가주의적 폭력과 만행을 정당화하고 옹호함으로써 역사의 시곗바늘을 군사독재의 국가폭력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평가한다. 한울회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양승태 대법원'에서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박재순 박사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박재순 박사
 박재순 박사
ⓒ 박재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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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전심 묵시적으로 결의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

- 위키백과에서는 '한울회사건'을 "1979년 7월 충남 대덕군에서 기독교 청소년 33명이 모여 수양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2차 수양회에서 이규호가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 모순으로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된 <현대의 공동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전두환 정부의 공안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한울회사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검찰 공소장에 나온 문구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기독교 예배 모임이었던 한울회는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비리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신앙 생활공동체를 모색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부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잡아들일 때 아람회, 오송회 등과 비슷한 시기에 한울모임 사람들도 잡혀들어갔다. 한울모임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을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결의한 적은 더욱 없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장에서도 '이심전심 묵시적으로 결의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기소하였다.

1차 대법원 판결(1982년 6월)에서 5인 법관 전원합의로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했다. 이때 대법원 판결문도 검찰심문조서, 경찰 조서, 진술서, 증인 진술 모두 살펴보아도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 반국가단체를 결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판결문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면서 반국가행위를 구체적으로 수행, 계획,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실체적으로 국가사회에 대한 위협이 될 만한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 없이 또다시 유죄판결을 내리고 2차 대법원에서 다시 전원일치로 유죄판결(1983년 2월)을 내렸다. 지난 1997년 한울회·아람회·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를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이석태 변호사가 서평을 통해 '1차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개념규정까지 하면서 전원일치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2차 대법원에서 다시 전원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역사상 큰 오점과 흠결을 남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 박재순 박사 앞줄 우측에서 4번째
 출판기념회, 박재순 박사 앞줄 우측에서 4번째
ⓒ 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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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이상 가족도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다"

- 지금은 회상조차 하고 싶지 않겠지만, 후진들을 위해서, 한울회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한울회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민중신학자 안병무 박사가 운영하던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번역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학문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했던 나는 나름대로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잡혀갈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1981년 3월 말경에 서대전경찰서로부터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사는 한울모임 사람들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갔다.

서대전경찰서는 우리를 2층 강당에 온종일 대기시켜 놓고 밤늦게 한 사람씩 불렀다. 건장한 두 사람이 나를 불러서 따라갔더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검은 승용차를 경찰서 앞에 대기시켜 놓았다. 차 뒷좌석 가운데 앉히더니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동안 차로 이동했다. 알 수 없는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어떤 방에 가두어놓고는 고문과 수사를 시작했다. '북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북한에서 무슨 지원을 받았느냐'고 다그쳐서 내가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자 욕하고 때리며 온갖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병을 끼워놓고 오랫동안 꿇어앉아 있게 했다. 후에 알고 보니 내가 처음에 갇혀 있던 곳은 대전의 한 여관방이었다. 밥은 주다 말다 했고 8일 동안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세수도 못 하고 머리도 감지 못하게 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눈은 시뻘겋고 머리와 수염은 더부룩하여 참혹하게 보였다. 보름쯤 여관에 갇혀 있다가 도경 대공 분실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서 한 달쯤 조사를 받으며 시달렸다. 1심 재판을 받을 때까지 6개월 이상 가족도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한울회 사건과 관련해서 한 일이 있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양회 설교와 성경공부시간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인들과 전두환을 비판한 것밖에 없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오래 가두어 놓고 '이심전심으로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그래서 외국 유학의 큰 꿈을 꾸었던 나는 한 일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학자로서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이 가장 불안하고 괴로웠다. 몸이 약했던 나는 10월쯤 되니 감옥에 습기가 차고 냉기가 돌며 계속 기침을 하게 되어 오래 살 것 같지 않았다. 그 후 서울과 대전을 오르내리며 고등법원, 대법원, 다시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지겹도록 오래 재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 악독한 검찰과 비겁하고 무기력한 판사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터무니없이 날조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2년 반 이상 옥고를 치렀지만, 진실을 바로 잡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괴로웠다. 경찰, 검사, 판사는 허위사실을 날조·조작하여 법과 권력으로 짓밟을 뿐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이들도 사람인데 사람들에게서 진실과 양심, 이성과 정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불의하고 비합리적이고 오직 폭력뿐인 공권력을 오랜 세월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고문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 한울회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 표창을 받았는데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재심을 청구했더니 5년 이상 끌다가 박근혜 정권 때 일부 재심 허락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5월~2017년 1월 사이에 2년 가까이 재판을 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배하는 법정에서 사법농락만 당하다가 결국 다시 반국가단체 유죄판결을 받았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다. 더욱이 촛불혁명이 한창 일어날 때 이런 판결을 받은 것이 더욱 아프고 괴롭게 여겨진다. 나는 사법부의 적폐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내가 참으로 괴롭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한울모임과 관계했던 어린 학생들의 고통과 시련이었다. 내가 반년 이상 가족면회를 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것은 오히려 큰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당시 2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경찰, 검찰로부터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로부터 협박과 고통을 당한 것이 내게는 괴롭고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겪은 압박과 고통은 이들의 삶에 평생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앙과 진리, 인생과 역사를 가르치며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났던 어린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했다는 자책감이 오랫동안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큰사진보기 1982년 일간지에 실린 한울회사건 관련 기사
 1982년 일간지에 실린 한울회사건 관련 기사
ⓒ 박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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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오랜 세월 연락도 되지 않고 갇혀 있을 때 가족들, 특히 늙으신 어머니의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맘 졸이며 걱정했던 사람은 어머니였다. 한겨울이 되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던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며 추운 밤중에 부엌에 홀로 서 있어 보기도 하시고 온기 하나 없는 담벼락 아래 서 있어 보기도 하셨다. 어디에 서 있어 보아도 어머니는 추운 겨울밤을 견디어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렇게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던 어머니는 결국 입에서 피를 토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추운 감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나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주 걱정스러웠고 안타까웠다."

"광주시민 학살한 군인들과 전두환을 비판한 것이 유죄"

-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선생님은 이 한울회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표창한 사건을 어떻게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나?
"만일 노무현 정부 이후에 민주 정부가 들어섰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유공자로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내릴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한울회사건의 조사를 신청하는데 게을렀다.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았던 아람회, 오송회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배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울회도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믿기지 않았다.

더욱이 고등법원의 기각 사유가 황당하고 기이했다. 내가 재심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한울회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내가 한울회모임에서 한 발언으로 나는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유공자로 표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들은 반국가단체구성은 유죄이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가 한울회모임 때 발언한 것도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끼리 해 본 소리'라면서 유죄라고 판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인들과 전두환을 내가 비판한 것이 유죄라는 것은 사리나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이미 전두환·노태우는 국가변란을 일으킨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들이 저지른 광주시민 학살은 범죄이고 이들이 선포한 계엄령은 불법 무효라는 판결이 사법부에서 내려졌다. 그런데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부정권과 군대를 비판한 것이 유죄라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재심 기각판결은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사법적 만행이라고 생각된다. 담당 변호인들도 재심 기각 판결문을 받아보고 말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상고하겠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은 내가 우리를 기소했던 정용식 검사를 통렬하게 비판했고 대법원을 두 차례 오가며 결국 유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책임과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치명적인 잘못과 불의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규탄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짐작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한울회 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의 불법과 한울회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는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원에서 새로 다룰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도 재심을 기각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2015년 초에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부분은 유죄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가 발언한 것은 유죄라고 할 수 없으니 재심을 허락한다고 판결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았던 6인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발언을 했던 이규호 선생과 나만 재심이 허락되고 다른 4인은 재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여간 2015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이 제시한 지침대로 반국가단체 부분은 유죄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발언만 심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나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사건 전체를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래서 나와 이규호 선생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34년 전에 우리를 재판한 검사와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울회 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사법부의 정의를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법정에서 판사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검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했다.

2015년 5월에 재판이 시작되어 2017년 1월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판사들이 세 차례 바뀌었다. 첫 번째 판사는 맡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을 압박하면서 형량을 감경해주겠다며 재판을 속히 끝내자고 하였다. 피고들의 말을 들어주는 듯이 하다가는 피고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재판을 끝내려고 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크게 싸워보려고 하다가 변호인과 의논하여 판사들의 재판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규호와 함께 재판에 항의하는 글을 써 보내고 그 무렵 몸을 다쳤던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재판부도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재판부가 바뀌게 되었다. 새로 배당된 재판부는 부담을 느꼈는지 우리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버렸다. 네 번째 맡은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가 신청한 증인 4인의 증언을 듣기로 하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예아무개, 임아무개는 50 중년이 되어 증인으로서 35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35년 전을 회상하며 눈물을 철철 흘렸고 당시 경찰, 검사, 학교의 압박과 회유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였고 그때 그들의 선생이었던 나와 이규호에 대해서 당시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사죄한다고 하였다. 당시 대학생이었고 현재 공주사범대학교 교수인 장수명도 눈물을 흘리며 한울모임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했는지를 증언하였다. 당시 방위병으로서 군사재판을 받았던 김종생은 증언 당시 큰 교회 목회자였다. 김 목사도 눈물을 흘리며 한울모임이 순수하고 진지했던 신앙 생활공동체였음을 증언하고 당시 군 검찰의 고문과 압박, 모욕과 학대가 극심하여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여 충격을 받았다. 이 자리에 다 쓰지 못하지만 네 사람의 증언은 진실하고 감동적이었다.

증인들이 그처럼 절절하고 감동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아무리 간절하고 절실하게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지침대로 반국가단체 부분은 유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집행유예로 판결하였다.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하면서 국가배상신청서를 주면서 배상신청을 하라고 하여 배상신청을 했으나 결국 그마저 배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철저하게 한통속으로 움직였다"

- 한울회 사건으로 6명이 재판받고 옥고를 치렀는데 2015년 재심 신청 결과 4인은 기각되고 선생님과 이규호 선생 두 분만 재심이 허락되어 재심 절차를 밟았다. 당시 고등법원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한울회 사건의 재심과 관련하여 내가 느낀 것은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철저하게 한통속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있듯이 법관동일체 원칙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한울회 재심 사건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정신과 민주정신을 파괴하는 사법적 폭력이고 농단이라고 느꼈다. 양승태가 지배하는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주의적 폭력과 만행을 정당화하고 옹호함으로써 역사의 시곗바늘을 군사독재의 국가폭력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의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과 코드를 맞춘 양승태 대법원의 차이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였다. 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았다. 아니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35년 전 대전에서 1심판결을 받을 때는 법정에서 검사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판사들은 고양이 앞의 쥐보다도 더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판사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고 검사가 완전히 법정을 지배했다.

그러나 2015~2016년 한울회 재심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는 판사들의 권세와 위력이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 강력하고 위압적임을 느꼈다. 피고들이 과거의 검사를 심하게 규탄하고 책망하자 검사들은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떤 검사는 재판이 끝날 때마다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했다. 불의하고 위선적인 사법부에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다." 

- 지난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긴급조치를 포함한 수많은 과거 국가폭력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은 소멸시효 등 문제로 패소했다. 게다가 배상금을 삭감하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도 국가폭력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입장에 서 있는 (대)법원과 '국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시효를 갑자기 엄격히 제한하고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핑계를 내세워 국가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필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을 국가의 노예나 자원으로 생각하는 군국주의, 국가주의의 낡은 국가관을 가지고 사법부가 재판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범죄를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사법부가 법을 악용하고 조작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사법부가 헌법정신과 민주정신을 짓밟는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고 국민주권을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사법부와 국가는 그동안 양승태가 지배한 사법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저지른 사법적 농단과 만행을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로부터 불법적인 폭력을 당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정신을 지켜야 할 국가와 사법부의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이다.

국가가 불법 부당하게 국민에게 폭력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배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안내하고 권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과거 자신의 잘못과 불법을 국가 스스로 바로잡아 가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배상신청의 시효를 없애고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을 하도록 협력할 뿐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도록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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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만은 홀로 군사독재를 체화한 낡은 시대의 유물로 남은 것인가!"

- 지난 2015년 '한울회 사건'과 관련하여 '34년 만에 법관들께 다시 보내는 탄원서'에서 "저는 지난 34년 동안 한울회 사건의 재판이 불의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유를 좀 더 풀어 밝히면?
"한울모임은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인들이고 지식인들이었다. 내가 20대 후반에 어떤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진리를 생각하며 따뜻한 정을 가지고 만났던 이들이다. 게다가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과 신앙과 진리를 말하면서 만남을 이어간 것은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 무렵 독재자 박정희가 갑자기 죽고 정치군인 몇이 국가변란을 일으켜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광주의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은 소식도 있고 미국의 <뉴스위크> 잡지를 통해 자세한 내막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울모임 수련회 때 성경공부를 하면서 시민을 학살한 군인들을 비판하는 말을 했던 것이다.

이런 한울회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과 계엄법을 적용해서 반국가단체구성죄와 계엄법 위반죄로 기소하고 어린 고등학생들을 경찰, 검사, 학교에서 위협하고 괴롭힌 것은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심전심으로 묵시적으로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는 코미디 같은 검사의 공소장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판결을 두 차례나 거치고도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공소장의 내용이 35년 후에도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 3·1혁명,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시민항쟁,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동안 이 나라 사법부만은 홀로 박물관 골동품처럼 일제식민통치의 군국주의, 해방 후 군사독재를 체화한 낡은 시대의 유물로 남은 것인가! 나의 양심과 이성으로는 한국 사법부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한울모임은 정의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모임이었다. 1981년도에 불의하고 악독한 군부정권에 의해 옥고를 치렀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오래 묻혀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사건들 아람회, 오송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배상까지 받았는데 한울회만은 재심이 기각되었다가 부분적으로만 재심의 허락이 났고 다시 유죄판결을 받고 보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노무현 정부 다음에 반민주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권에 빌붙은 양승태 대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35년 전에도 대법원을 두 차례나 오가면서 한심하고 어이없는 재판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장난을 당하고 보니 더욱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애를 써 왔는데 내가 관련된 한울회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초기 사법적 폭력과 불의의 상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한스럽다."   

* 박재순 박사는 1950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를 마친 후 한신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함석헌 선생을 만나서 성경과 동양고전을 배우며 씨알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장으로 일했다.(1980~1985) 한신대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와 겸임교수로 1992년에서 2006년까지 가르쳤다. 씨알사상연구회 초대회장(2002~2007), 씨알재단 상임이사(2007~2014), 씨알사상연구소장(2007~)으로 평생 민주생활철학인 씨알사상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에 힘써왔다. 안창호와 이승훈, 유영모와 함석헌의 정신과 사상을 연구하면서 한국근현대의 민주정신과 사상으로서 씨알사상을 정립하고 알리려 한다. 중요한 저서로는 <씨알사상>, <다석 유영모>, <함석헌의 철학과 사상>,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이 있다.



연합뉴스 보기 클릭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17000800038/?did=1947m


군부독재 시절 고문수사가 자행됐던 남산 옛 중앙정보부 터가 기억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서울시가 남산 지하 고문실의 원형을 살린 전시실과 광장을 내년에 열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 남산 지하 고문실. 이를 바라보는 최민화 씨의 얼굴 위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로 과거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최민화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통닭구이 물고문이라고 하는 건데, 얼굴에다 수건을 씌우고 주전자 물로 얼굴에다 부어요. 아주 극도의 공포, 물고문이죠. 그러다가 혼절할 때까지 그렇게…”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6국은 이곳에서 인민혁명당과 민청학련 등 용공조작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상대로 고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1995년 안기부가 이전한 뒤부터는 서울시가 별관으로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8월에는 일본군 관사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당초 조선통감부 관저터이기도 했던 이곳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일본군 관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중정부 건물을 지으면서 공교롭게도 독재뿐 아니라 일제까지 증명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전시실과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30㎡ 크기의 고문실과 일본 관사 흔적을 원형 그대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은 ‘중정부 6국’에서 숫자를 따 ‘기억6′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서해성 / 작가, <기억6> 기획> “단지 과거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최종적인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답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의 터로 거듭난 지하 고문실은 내년 8월 공개됩니다.


SBS 뉴스 보기 클릭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8411&plink=ORI&cooper=NAVER#sns&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군사정권 시절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던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인권 광장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6국, 이른바 남산 분실은 아이 울음도 멈추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등 주요 정치사건과 간첩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뉴스 (1975년) : 인혁당은 북한 괴뢰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지하 취조실에서 고문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최민화 (69세)/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 수갑을 채우고 무릎 사이로 철봉을 끼운단 말이에요. 얼굴에다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통닭구이 물고문이 되는 거지.]
남산 분실은 지난 1995년부터 서울시 제2청사로 사용되다, 지난해 8월, 지상 3층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악명높던 지하 취조실이 해체되면서 중앙정보부 6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위에 빨간 우체통 모양의 전시실을, 주변 3백㎡ 공간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중욱/서울시 특화공간조성팀장 : 과거의 아팠던 공간을 우체통이 가지는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와 소통한다는 의미로.] 전시실 지하에는 1층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당시 취조실을 재현하고, 광장에는 중앙정보부 6국을 뜻하는 6개의 기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공간은 1년 뒤면 인권과 과거의 아픔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변신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보기 클릭 → http://news.jtbc.joins.com/html/420/NB11508420.html


악명 높았던 '남산 지하고문실'의 변신…인권 광장으로 / JTBC 뉴스 2017-08-16
7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서울 남산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수사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6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지하고문실이 오늘(16일) 해체됐습니다. 대신 인권 광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백일현 기자가 해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두께만 25c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면을 크레인이 들어올립니다. 서울 중구 예장동 4-1번지, 1970년대 국내 정치 사찰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6국의 지하고문실 일부가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과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받았습니다.
[최민화/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주전자 물로 얼굴에다 부어요. 혼절할 때까지. 이런 곳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는 기억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으로 '기억6'이라는 광장과 전시실을 이곳에 2018년 8월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통 공간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빨간 우체통 모양으로 만드는 전시실에는 고문실이 재현되고, 광장에는 해체한 건물 잔해를 활용해 6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서해성/역사문화공간 기획가 : 국가 폭력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와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가 어우러져서…]
이곳은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관사터였다는 사실도 드러나 어두운 역사를 복합적으로 되돌아보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YTN 뉴스 보기 클릭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161935440783 


군부독재 시설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던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 6국' 자리가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아 지하 취조실도 재현됩니다.
남산 예장자락, 최근까지 서울시 남산2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의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상부는 모두 허물었지만, 지하 공간만큼은 부분부분 잘라내 조심스레 들어 옮깁니다.
사실 이 건물에는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6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잔인한 고문 수사로 악명을 떨친 곳입니다.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 대표적인 용공 조작이 여기서 이뤄졌습니다.
[최민화 / 민청학련 사건 고문 피해자 :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소위 '통닭구이 물고문'이 되는 거죠.]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중앙정보부 6국 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건물이 사라진 자리는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실과 광장이 됩니다. 특히, 고문이 자행된 지하 2개 취조실은 정밀 해체한 문과 벽면, 바닥을 그대로 가져와서 재구성합니다.
[안중욱 / 서울시 특화공간조성팀장 : 아픔을 간직한 이 공간을 단순히 철거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잔재를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두운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공간의 이름은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기억'과 중앙정보부 6국의 '6'을 합친 '기억6'으로 정했습니다.'기억6'은 1년 뒤인 내년 8월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보기 클릭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4358&ref=D 


1974년 일어난 민청학련 사건.
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으로 250여 명이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 6국에 끌려왔던 최민화 씨. 4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끔찍했던 기억은 생생합니다. 대학생이던 최 씨는 일주일 동안 갖은 협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최민화(민청학련계승사업회 대표) : "기본적으로 잠을 안 재우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붓는 거에요."
아픈 근대사를 간직한 이곳이 인권 전시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전시장의 이름은 '기억 6'. 중앙정보부 6국을 의미하는 '6'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전시장은 대형 우체통 모양으로 꾸며집니다.
실제 취조실이 있던 방입니다. 이 벽 전체를 해체한 뒤 전시실 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앙정보부 6국에서 시작돼 본관을 거쳐 5별관이 있던 자리까지 연결하는 930m 길이의 '인권의 길'도 조성됩니다.
 <인터뷰> 안중욱(서울시 특화공간조성팀장) : "단순히 철거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잔재들을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재구성 하고 어두운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중정 6국 건물 지하 해체 작업에 들어간 서울시는 내년 8월까지 인권 전시실과 광장 등을 완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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