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평전/[17장] 집권당 원내대표, 당의장 맡아 2

012/10/28 08:00 김삼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2006년 12월 28일 긴급조찬회동을 갖고 '원칙있는 국민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이 대통합을 결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28일 긴급조찬회동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김근태는 기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협력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비판하였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직후 지지율이 높아가던 시점에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당의 총선공약을 파기하려하자 김근태는 노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하자”며 맞장을 뜨는 발언을 했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눈치를 볼 때 그는 할 말을 했다.

당내 상황은 날로 복잡해져갔다. 김근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누가 당의장을 맡아도 수습이 곤란할 정도로 백가쟁명의 난립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이르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을 비롯하여 공공택지 공급물량확대, 신도시아파트공급 6개월~1년 단축, 공공택지 분양가 25% 인하, 분양가 상한제 2007년 9월부터 민간아파트로 확대적용, 후분양제 2008년으로 연기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당연히 민심이 멀어지고 여론이 악화되었다. 집권당 대표인 김근태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계파와 이해에 따라 각종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영입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다수의 이른바 ‘통합신당파’와 당의 리모델링을 통한 재창당을 주장하는 친노 그룹의 ‘사수파’, 여기에 통합신당을 추진하되 신중히 하자는 중진 의원 중심의 ‘중도파’의 크게 세 부류로 나뉘었다. 노 대통령은 “신당은 지역당 회귀”라며 사수파에 힘을 실어줬다.

우리당은 12월 14, 15일 이틀간 소속의원 139명을 상대로 통합신당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85명이 응답해 이중 80명이 통합신당 추진에 찬성했다. 이를 토대로 당 비대위는 워크숍을 열어 2007년 2월 14일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당 사수파의 거센 반발이 따랐다.
(주석 5)

김근태는 2006년 12월 28일 정동영 전 당의장과 ‘원칙 있는 국민의 신당’을 추진하고, 신당이 어느 누구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자율적ㆍ독립적으로 국민의 품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탈노무현’ 신당을 의미했다.

당의 양대 축인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신당 추진이 진행되었다.
2007년 2월 6일 김한길 의원 등 23명의 집단탈당을 시발로, 김근태는 6월 12일 탈당했다. 정동영도 탈당하고, 연쇄 탈당이 이루어져 우리당은 58석의 원내 3당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8월 18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민주신당과 합당을 결의했다. 2003년 11월 11일 창당하여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했던 우리당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서 연패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고, 다시 분당 상태가 되고 말았다.

우리당은 3년 9개월간 당의장이 연인원 10명에 이르렀다.
정동영 - 신기남 - 이부영 - 임채정 - 문희상 - 정세균 - 유재건 - 정동영 - 김근태 - 정세균 체제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없는 과도기 현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도토리키재기 식의 인물 부재 상태였다.

김근태는 당내외의 혼란기인데도 원내 대표와 당의장 기간에 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했다.
제258회 임시국회에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풍수해보험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국군 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을 야당과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제259회 임시국회에서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 국가보훈기본법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 △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 △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제260회, 제261회, 제262회, 제263회 임시국회에서도 민생과 국정개혁에 필요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따랐다. 역시 중요한 것을 간추리면 △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 국가예속특별법 개정안 △ 소비자보호법 △ 군인연금법 개정안 △ 공직선거법 △ 국가제정법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법 △ 감사원법 △ 고령자 고용촉진법 △ 동물 보호법 △ 재해구호법 △ 공공기관운영법 △ 주택법 개정안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 근로기준법 등의 재ㆍ개정이었다.

김근태가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비정규직 3법’으로 불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 노동위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5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2007년 7월부터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기간을 넘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 법률의 통과에는 민주노동당의 힘이 컸다.


주석
5> <동아연감>, 2007년 판,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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