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수술을 거부당하고


처남과 처제 그리고 육동휘 원장은

내가 석방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수술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단다.

마침 한양대 병원에 육 원장과 처남의 경기중고등학교 선배로
위암 수술에서는 국내에서 둘째 가라면 섭섭할 전문의가 계시고
처제가 간호사로 있어 바로 입원하고

이틀 만에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단다.

하지만 주치의 김용일 박사는 이미 수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치유란 게 수술만이 능사겠느냐고 완곡하게 거절하시더란다.

남편은 왜 안 보이느냐고 1 차 보호자인 남편과 상의해야겠다고 하시더란다.
처남은 당황하고 다급해 졌단다.


여동생이 같은 병원 간호사인데 그 형부라는 양반이 이 시급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징역살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차마 말 할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피치 못할 일로...
말 못 할 임무를 어깨에 얹고 해외에 나가 2 주 후에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정인듯
얼버무려 넘기고는 처남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놓았다고 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만은 꼭 받게 해 달라고 매달렸단다.

김용일 박사 말씀인즉슨 열었다가 손도 못 대보고 도로 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일단 손을 댄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못 하고 덮어야 할 수도 있단다.
그런 상태면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더 낫단다.

그런 상태에서 손을 댈 경우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생명이 3 ~ 4 개월 못 넘길 수도 있고 급기야는 수술 도중 사망할 수도 있는데
제아무리 막중한 사명인지 뭔지.....
1 차 보호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어떻게 손 댈 수 있겠느냐는 거다.

처남과 처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술만은 꼭 받게 해 달라고 매달렸단다.
환자의 여동생이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설혹 병원에 누가 되는 일 불미스런 일을 끼치기야 하겠느냐면서
선처해 달라고 매달렸단다.

처남은 워낙 다급했던 나머지 감옥에 있는 나와 상의할 겨를이 없었단다.
설사 그럴 겨를이 있었더라도 출감을 앞두고 그 안에서 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싶었단다.

1 차 보호자...
1 차 보호자인 내 동의를 꼭 받아야겠다고 완강히 거절하면 대전 교도소로 달려 갈려고

했 었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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