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묵비권의 대가 - 보복구속과 접견 봉쇄

관례가 대충 그렇다고 듣기도 했지만 (한눈으로 봐도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몇 줄의 제1회 신문조서로 끝나고 나는 검사 방을 떠났다.

 

피의자 신문조서라 해봐야 내가 김근태임을 확인하는 것과

뉴욕 타임즈 동경지국장을 만나서 인터뷰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댓 줄 정도였을 것이다.

손도장을 찍고 나는 떠났다.

구치소는 천국이었다.

야수들의 소굴인 남영동에 비하면, 나는 내일부터 처를 면회할 수 있는 곳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기다리는 면회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되지 않았다.

끔직한 고문을 받으면서 나는 바깥 사회에서 정치적인 대 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광주사태 몇 배 가는 대대적 학살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79년 YMCA에서 감행한 유신잔당축출 궐기대회, 80년 5.17과 광주사태 때 잡혀 들어갔던 수많은 민주인사. 학생들이 당했던

참혹한 고문을 여러번 들었던 나로서는, 바로 그 역의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병걸 선생님이 당한 고문, 백기완 선생님이 반죽음이 되어 버린 고문, 네 번이나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조성우 씨,

그리고 누구하나 예외없이 엉금엉금 기도록 짓밟혔다는 그 시절이 명백히 다시 시작된 것이다.

 

남영동 방구석에 찌그러든 나에게 그것은 분명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에게 내 처, 최정순, 그리고 변호인이 나타나다니,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불일치, 혼란을 수습하려면 나도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았다.

할 얘기도 있고, 아니 수없이 많고, 분명히 내 처는 매일 빠지지 않고 구치소에 와 면회신청을 했을텐데,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막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해도 더 이상 고문을 당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다.

면회봉쇄는 고문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그러나 나는 면회봉쇄가 고문의 은폐기도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를 뚫고 나갈 방도, 대처 방안을 조금씩 궁리해 보곤했다.


9월 30일 검찰청으로 끌려 나갔다.

거기엔 김원치 검사와 김종남 검사, 검찰 서기 그리고 타이피스트 한 사람이 그렇게 있었다.

조그만 메모지에 몇 항목을 적어서 나에게 보이고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 종이에 쓸 수도 있느냐"고 김원치 검사는 물었다.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김 검사는 그러면 "한번 써보라"고 했다.

지금으로서는 잘 기억해 낼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민족민주주의의 내용과 배경, 공급경로와 전파경위,

시민민주주의 혁명, 민족민주주의 혁명,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차이와 각각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을 자술서를 쓰라는 얘기임이 분명했지만,

당시는 나에게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 한번 써봐라'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김검사에게 물었다.

"쓰기 전에 두가지를 묻겠다. 나는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 또 가족 면회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봉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해달라."


이에 대해 김검사는 "변호인 접견은 해야겠지요" 하면서 그러나 가족 면회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재차 "가족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뜻이냐" 묻자 "그렇다"는 것이었다.

검사가 금지한 것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이없어 하면서 "금지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에 자세히 답변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면회금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문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인멸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처"라고,

그러자 김 검사는 "나를 열 받게 만든다"고 말하며 정말 열을 받는지 얼굴이 붉어지는 듯하더니 이내 하얘지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몇 번 되뇌었다.

'열받게 한다고, 한다고....' 이건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사였다.

고문의 공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그때도 변함이 없었지만 나는 본래의 나 자신,

고문받기 전의 나로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속을 건드렸다.

그건 아직 자존심은 아니었고 오기였던 것이다.

 

나는 선언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진술거부를 분명하게 얘기했다.

두 사람의 김 검사는 조금 당황하는 듯하면서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나왔다.

능히 추측한 것이지만 협박적인 언사와 분위기가 튀어나오고 조성되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지금 진술거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냐. 남영동에서도 진술거부하겠다고 했다가 참혹한 고문을 당했는데,

검찰에서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냐" 고 확인했다.

 

김 검사의 말은 '협박'이 아니라 '권유'라는 것이었다.

여하튼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옥신각신했지만, 이것으로서 나의 진술거부는 확고해져 버렸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술거부, 묵비권은 관철되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이 묵비권을 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묵비권을 획득한 대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아니 또 다른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당할지도 모른다.

이 보복조치를 통해서 고문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동하였다, 정치권력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뿐만이 아니다.

공소제기 단계에서 분리 결정하여 - 뉴욕 타임즈 동경지국장과의 인터뷰, '민주화의 길 등- 법적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논고에서 밝혔던 것처럼 묵비권 행사에 대한 보복적인 중형 구형 등이 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고문 상처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의 기각사유로도 묵비권행사가 핑계로 이용되고,

검찰에 의한 가족면회금지는 물론 서성판사에 의한 면회금지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었다.

변호인단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이 제기된 얼마 후 검찰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면서

"앞으로도 쭈욱 진술거부할 것이지요?" 하고 다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고마워하는 마음이 되었었다.

그런 사실을 알려준 것도 그렇지만 묵비권을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해준 것도 피차간에 좋은 일이었다.

지금 이를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처 필요성에서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정치권력은 묵비권행사 여부는 별 문제가 아니었고,

고문의 은폐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비권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증거보전신청을 받은 법관에게 제시하여 법관이 편하게 기각 결정할 핑계거리로 사용하도록 했을 것이다.

묵비권을 고문은폐의 유효한 수단으로 써먹는 한편 묵비권 고수로 인한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다른 방편으로 정치권력은 해결했다.

10월 초순경, 아마 10월 5,6일경이었을 것이다.

최민화, 김희상, 김종복 씨가 구속되었다고 검찰이 통고했다.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제 개헌운동 때문이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명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민청련 간부들에 대한 전면적 구속과 지명수배, 이것이야말로 나의 묵비권 행사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잔인한 보복이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할까, 그런 혼란뿐이었다.

 

왜 이렇게 뒤늦게, 내가 체포, 구속된지 한 달 후에나 새삼스럽게 확대하는가,

특별한 일을 민청련 간부들이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야....

남영동은 고문을 수단으로 하여 결국 민청련을 반국가단체로 몰아버렸지만

나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 점에 있어서 남영동 아니 정치권력과 나 사이에는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즉 나에 대한 보복으로 국한하도록 말이다.

새삼스런 구속의 확대를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사건 내지 사태발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묵비권에 대한 비열한 보복조치였던 것이다.

나에 대한 공소증거확보를 위해서 구속을 대폭 확대해 버린 것이다.

검찰이 나에게 묵비권을 고수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참 분한 일이었다.

간 주고 쓸개도 주어 버리고 만 꼴이 되어버렸다.

묵비권 행사라는 말은 얻었지만 야비한 보복을 여러가지 형태로 받은데다가 묵비권 행사 그 자체도

사실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돼 버렸기 때문이다.

조서가 작성되거나 자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소제기된 사실은 물론 그 주변적 사실을 포함하여

남영동에서 강제된 것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고문의 공포,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야기했으며, 후에는 진술거부로 인해 관여 검사가 처해 있는 곤경,

상사로부터의 힐난과 질책받음 등이 예상되고 암시되어 그야말로 개인적 차원에서 미안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또한 검찰에게 온건하게 보이고 싶은 심약한 마음도 작용했지만

변호인, 가족 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함으로써 생겨난 이상심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공판정에서 말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검찰에서 내가 한 말에 분명히 구속되었으며, 동시에 그 말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성실성은 아무런 의미도 보답도 없었다.

오직 배신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뿐이었다, 돌아온 것은.

만 석달 이상이나, 공소제기되고도 한 달 반 이상 동안 나는 가족은 물론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

뭐라 할까, 같은 편이라 할까 좋은 나라끼리라고 할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심리에 빠지게 된다.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12월 20일이었으니 구속된 이후 3개월 반 만이었다.

남영동에 있을 때는 물론 검찰 심지어는 서성 판사에 의해서도 면회가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죄증을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고문은폐를 위한 것임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판, 검사들의 형식적인 이 결정은 논리 그 자체로도 위험한 것이다.

즉,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무조건 금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9월 26일 송치된 이후 12월 9일 변호인 접견봉쇄가 사라질 때까지, 거의 일 주일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검찰청에 소환당했다.

구치소 출발시각은 보통 3시 반 전후가 많았고, 이것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도 알았지만,

그러나 사실 전모를 분명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비열한 수작을 부렸던 것이다.

더러운 수법을 사용했다.

변호인이 와서 접견을 신청하면 그때야 부랴부랴 출정을 내보냈으니...

이렇게 맞춰서 하는 짓들인 줄은 정말 몰랐었다.

검찰에게 "나도 변호인 접견을 해야겠다"고 여러번 말했다.

그럴 때마다 우물쭈물하고 대답이 명백하지 않았다.

"접견해야겠지요. 검사장에서 하면 어떨까요?" 또는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아서 아직 안 된다"고도 하고.


나는 당시 헌법의,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검찰에게 감쪽같이 속아 버렸다.

여하튼 그때 변호인이 오면 나를 즉시 접견봉쇄하기 위해서 불러냈던 것이다.

검사가 없는 경우 구치감에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회의가 있다고 금방 검사가 나가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토록 비열할 줄은 몰랐고, 나도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지는 못했었다.

언젠가 이을호 씨의 감정유치문제와 시립정신병원에서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를 하러 왔다는 김상철 변호인을

검찰청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었다.

그때 변호인은 구치소로 매일 접견신청을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다가 더욱 나를 확신케 만든 것은 당시 구치소 부소장 권태정의 여러 번에 걸친 확인이었다.

4~5번에 걸쳐 내 방 앞에 머물러서는 "매일 검취 나가지요?" 하고 묻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정해서 말해 줬다. "그렇지 않다. 일주일에 2~3번 간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와서는 역시 "매일 나가지요, 검취를?" 하고는 다짐했다.

 

이곳 어느 간부 말마따나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으며,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부소장이 이런 혼란을 일으킬리는 없는 것이고,

매일 검취 나가는 것으로 하여 변호인 접견봉쇄 핑계를 미리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나는 검찰청에 불려 나가면 관여 검사에게 미안한 마음,

나의 진술거부로 받게 될 직장에서의 곤경에 대해 늘 부담스러워 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마음은 당시 철저히 우롱당하고 있었으니....

변호인 접견봉쇄가 풀린 뒤 구치소 간부 여럿이 이렇게 말했다.
"어떻습니까, 변호인 만나게 되니까, 더 약이 오르지요?"


그러나 그 때는 가슴에 담아 두었던 고문당한 얘기를 하느라고 바빠서 이 뜻을 새겨듣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고의적으로 변호인을 따돌린 것이고,

그것이 검찰은 물론 구치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놓고도 재판부엔 두 명은 빼놓고 모두 출정을 나가서 변호인 접견을 못 했었다고 대답해 온

권력의 철판같은 뻔뻔스러움이라니...

법이니 법 위반이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의욕은 정말 없지만 기록을 위해 몇 가지만 더 짚어 보겠다.

우선 9월 26일 송치 당일, 관련 검사들에게 발뒤꿈치 상처와 발등의 전기고문 흔적을 보이면서 조사하여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진술거부를 철회하도록 종용받았을 때 나는 "고문을 조사하여 처벌하다면 검찰요구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고문도 조사해 처벌하겠지만

묵비를 중지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다.

여하튼 나는 구술을 통해 고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237조는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는 고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는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하긴 고소장을 쓰기 위해서 집필하겠다고 요청했고, 그것의 봉쇄에 대해 네 차례나 공판정에서 항의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이 정치군부의 배짱을 보면 고소조서 따위는 한낱 농담에 지나지 않은 것일 게다.

대한 변협이 고발한 지는 거의 넉달, 본인의 처 등이 고소를 제기한 지 석달이 지나가도

고문에 대한 조사 제스처 그런 것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이들인 것이다.

 

그것을 영원히 깔아뭉개버리기로 작당한 결심이 변할 리 있겠는가.

10월 26일 공소제기 이후에도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려고 검찰청으로 불러내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형식논리적으로만 봐도 위법인 것이다.

피고인인 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주장인 '소인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판하는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이 신문함으로써 증거수집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당사자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다.

또한 신문 당함으로써 피고인은 공판활동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나는 검사의 소인을 제시받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그에 대한 공격,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기회를 유린당한 것이다.

법 얘기, 이는 모두 쓰잘데 없는 노릇이어서 이 정도로 일단 마치기로 한다.

다만 끝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이 있다.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5조를 개정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검사는 정치군부의 옹호자며 방위자이고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절하고 들척지근한 것 모두 다 빼내 버리고 화끈하게 '오직 정치군부의 옹호와 방위를 그 직무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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