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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가 털어놓은 ‘대통령의 사생활’
    “궁정동 안가 불려간 여성 200명 넘었다”

    김순희 자유기고가 wwwtopic@hanmail.net

    ●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여배우 어머니, 박선호 찾아와 항의
    ● 군 병원 간호장교들도 궁정동 안가 불려가
    ● 김재규, 박근혜 구국여성봉사단 비리 보고했다가 박정희 핀잔 들어
    ● 김재규, 사관생도 박지만 비행도 뒷조사해 보고


    “대통령의 사생활도 역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安東壹·65) 변호사의 말이다.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10·26은 역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규정한 그가 최근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김재규가 안 변호사를 통해 밝힌 박정희의 여성편력이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좋지 않은 과거를 끄집어내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최근 일고 있는 박정희와 김재규의 재평가 움직임과 관련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우리 현대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대사건의 공판조서를 토대로 기록을 남겨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궁정동을 거쳐간 박정희의 여자가 200명이 넘는다’. 김재규가 안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는 말이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한사코 밝히기를 꺼렸던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재규는 자신뿐만 아니라 박선호(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사형집행)가 법정에서 박정희의 여성편력에 대해 진술하려는 것도 막았어요. 1979년 12월11일 제4차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박선호가 ‘그날(10월 26일) 오후 4시경 (여자를 데리러) 프라자호텔에 간 일이 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재규가 박선호의 등에 대고 ‘야, 얘기하지 마’ 하고 짧게 명령조로 말했죠. ‘호텔에 간 것은 그날 연회장에 보낼 여자를 구하러 간 것이냐’는 변호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박선호는 김재규의 뜻에 따라 ‘상상에 맡기겠다’고만 대답했어요.”

    김재규의 말 한마디가 박선호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이다. 박선호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명색이 중앙정보부장 의전과장인 자신이 이른바 채홍사(採紅使) 노릇을 한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저도 김재규를 접견할 때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물었는데 김재규가 ‘남자의 벨트(허리띠) 아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라고 합디다. 김재규뿐 아니라 검찰관과 재판부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꺼렸죠. 특히 박정희 여자 문제의 ‘뇌관’을 쥔 박선호에 대한 입막음이 심했어요.”

    연예계 여성이 가장 많아

    -김재규에게서 언제 처음 박정희의 여성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김재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박정희를 두 번 죽일 수 없다’면서 그 얘길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사형선고를 받은 뒤 1980년 2월19일 접견 때 항소이유보충서에도 차마 담지 않은 얘기를 뒤늦게 털어놨어요. 박정희의 치부를 공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어렵게 입을 뗀 거죠. 그날 그럽디다.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를 찾아오는 빈도가 높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상대하는 여자로는 영화배우와 탤런트, 연극배우, 모델 등 연예계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 숫자가 200명을 넘었대요.”

    궁정동 안가 술자리는 대통령 혼자 즐기는 소행사와 10·26 그날 밤처럼 경호실장, 중정부장 등 3, 4명의 최측근이 함께하는 대행사로 나눠졌다고 한다. 대행사에서 박정희가 맘에 드는 여성을 ‘뽑아’ 따로 즐기는 일을 소행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대행사는 월 2회, 소행사는 월 8회 정도 치러졌다고 합디다. 박선호는 말이 의전과장이지 궁정동 안가를 관리하고 소·대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게 쓸 만한 여자를 찾아내 바치는 게 주임무였습니다. 김재규는 ‘박선호가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못 된다며 몇 번이나 내게 사표를 냈는데 만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없으면 궁정동 일을 누가 맡느냐’면서.”
    (계속)

    1심 재판에서 김재규의 제지로 입을 다물었던 박선호는 1980년 1월2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대통령의 여자 문제에 대해 진술할 경우 일류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고인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진술을 피한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정희의 은밀한 사생활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박선호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박정희의 여자 문제를 잠깐 언급했어요. 전날 공판에서 ‘그 집(궁정동)이 사람 죽이는 집이냐’는 검찰관의 신문에 열 받은 박선호가 박정희의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작심했는지 언성을 높였어요. ‘(궁정동을 다녀간 여배우들의) 명단을 밝히면 시끄러워지고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히면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진술하자 재판부가 다급히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말하라’고 제지했죠.

    김재규는 ‘박선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죄다 사실’이라고 합디다. 당시 웬만한 연예인은 다 대통령에게 불려갔다는 거예요.”

    화제를 돌렸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안 변호사는 “약간의 허구가 가미되긴 했지만 대체로 사실에 근접한 영화”라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대통령 살해사건에 가담하거나 휘말려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배우 윤여정과 한석규(박선호 역)의 대화로 시작된다. 다음은 유명 탤런트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한 윤여정의 대사다.

    “새벽에 언뜻 깨보니 (대통령이) 자기 몸을 쓰다듬고 계시더래요. ‘곱다. 정말 곱다’ 이러시면서. 한없이 계속. 온몸을. 글쎄 쟤(딸)가 배시시 웃으니까 그때서야 멋쩍게 옷을 주섬주섬 챙기시는데. 아, 지(딸)가 그냥 자빠져 있을 수 있겠어요. 어르신(대통령) 옷 먼저 입으시라고 쟤는 벗은 채로 수발을 들었대요. 벗은 채로. 그러다가 결국 어르신이 쟤를 한번 다시 품어주시고. 그 어른 참 대단하세요. 예~에. 그 연세에! 쟤를 꼭 품으신 채로 그러셨대요. ‘꼭 다시 놀러오라’고. 제가 청와대고 어디고 쫓아다닌 건 죄송합니다. (한석규가 봉투를 내밀자) 이런 거 바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밑에 분들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어쩌겠어요. 그분 심중을 헤아려 드려야지. 그분이 원하시는데.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우리 애 이렇게 따돌리는 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김재규 가슴속에 뭔가 있구나’

    세간에 널리 알려진, 그러나 ‘헛소문’ 취급을 당했던 영화 속 ‘연예인 모녀’ 이야기에 대해 김재규는 안 변호사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고백했다.

    “딸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된 사실을 알게 된 모 여배우의 어머니가 박선호를 찾아와 ‘아랫사람들이 대통령과 내 딸이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항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아마도 그 여배우 어머니는 든든한 ‘빽’ 하나 생겼다고 여긴 모양이에요. 대통령의 품에 안겼으니 톱스타 되고 출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항간에 ‘간호장교’ 이야기도 떠돌았는데요.

    “군 병원의 간호장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해요. 사단과 군 병원 등에서 ‘괜찮다’ 싶은 여군이 있으면 여배우와 마찬가지로 궁정동 안가로 불러들여 대통령 수발을 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는 걸 달갑게 여기겠어요. 더군다나 궁정동 안가에 도착해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협박성 주문도 뒤따랐고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김재규와 실제 김재규의 모습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김재규가 유약하기도 하고 조금 냉소적인 인물로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인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보니 그렇게 온화하고 겸손할 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살해했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부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회 군법무관 시험을 거쳐 국방부 법무관을 마친 뒤 1978년 개업한 안동일 변호사는 원래 이기주(중정 경비원)와 유성옥(박선호의 운전기사)의 국선(國選) 변호인이었다.

    그런데 1심 4차 공판(1979.12.11)에서 김재규가 대규모 사선(私選) 변호인단의 변호를 거부하고 국선 변호만 받겠다고 요청하고 재판부가 안동일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김재규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기주, 유성옥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김재규가 박정희와 함께한 만찬석상에서 대통령경호실장 차지철과 싸우다가 욱 하는 마음에 총질을 했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재규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반체제인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김재규가 변명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한편으로는 김재규의 진술이 당시 반체제 인사로 구성된 사선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각색된 것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검찰 신문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최고 권력을 탐해 자신을 총애한 대통령을 배은망덕하게 살해한 패륜아로 여기기엔 너무나 논리가 정연하더라고요. ‘김재규 가슴속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계속)

    박근혜, 최태민의 자리바꿈

    그는 김재규가 우발범이거나 패륜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 회복에 나선 확신범 내지 양심범일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김재규를 몇 번 접견하면서 우발범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꾸며서 말하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김재규는 공개된 법정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10·26 혁명을 일으킨 간접적인 동기가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과 가족, 즉 자식들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재규는 큰영애인 박근혜가 관련된 구국여성봉사단의 부정과 행패를 보고 분개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조사결과 로비나 이권 개입 등 여러 가지 비행이 드러나자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이런 일까지 하느냐’면서 몹시 불쾌해 했다고 해요. 박정희는 영부인 육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자식들을 애지중지하고 철저히 감싸고 돌았다고 해요. 구국여성봉사단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당시 항간에서 말이 많던 최태민이 총재, 박근혜가 명예총재를 맡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구국여성봉사단의 문제점을 보고한 후 박근혜가 총재, 최태민이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박정희가 최태민의 실권을 뺏는답시고 두 사람의 자리를 맞바꾼 거지요. 김재규는 자기가 괜히 조사를 해서 오히려 ‘개악(改惡)’이 됐다면서 뒷조사한 걸 후회했대요.”

    김재규는 구국여성봉사단의 비리 외에도 박근혜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지방 행사에 참석하면 할머니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김재규는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도 그렇지, 국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제게 되묻기도 했어요. 촌로들이 그렇게 절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겼다는 겁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불미스러운 사생활과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 보호가 도를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국정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김재규는 ‘대통령의 여자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 어쩌나’ 하고 늘 고민했다고 합디다.”

    당시 김재규는 육사 생도이던 박지만의 행동거지에도 적잖이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딱 한 가지 사실을 왜곡한 게 있어요. 김재규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 책에 옮기면서 한 단어를 고쳤거든요. 김재규는 지만군 문제를 지적하면서 ‘육사 2학년 때부터 서울 시내에 외출해 여의도 등지에서 사관생도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OO’을 하고 다녔다’고 썼어요. 김재규는 ‘OO’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 책에선 ‘행동’이라고 옮겨 적었어요. 이제 지만씨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OO이라는 단어는 뺐어요. 제가 그렇게 고쳐도 하늘에 있는 김재규가 ‘잘했다’고 할 것 같아, 고민고민하다 마지막에 고친 겁니다.”

    “지만군을 유학 보내십시오”

    -김재규가 지만군의 행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나요.

    “그렇다고 합디다. 김재규는 ‘육사의 명예나 지만군의 장래를 위해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거나 외국 유학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박정희에게 간곡히 건의했대요. 그런데 박정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자식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김재규는 ‘각하 아들과 딸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국사에 도움이 안 되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보고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직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만 군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했고 구국여성봉사단과 관련된 일은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후에 자식들 문제를 몇 번 언급했는데 박정희가 막무가내로 감싸고돌자 ‘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구나’ 하고 한탄했다고 해요.”

    -김재규에게서 둘째딸 근령(최근 ‘서영’에서 ‘근령’으로 개명)씨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뇨. 둘째딸 이야기는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책에 박정희의 사생활과 자녀 이야기를 언급했잖아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썩 달갑지 않게 여길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표가 트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왜죠?

    “숨기지 않고 깨놨잖아요. 박 대표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해요. 박정희의 장점은 취하되 단점은 과감히 버려야지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죠. 오히려 (박 대표가) 저에게 아주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좋지 않은 사생활인데….

    “사생활이라 해도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사생활이잖아요. YS가 다 없애버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시절 궁정동에는 대통령 안가가 있었고, 그날 밤 두 명의 여자를 불러들여 벌인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최측근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박근혜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까발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 해준 셈이니 고마워해야 할 겁니다.

    지금 ‘유신’이 좋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0·26 직전까지만 해도 다들 유신을 치켜세웠어요. 박정희가 죽기 전날까지 유신체제가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박정희가 죽고 나자 제 일성으로 한 얘기가 ‘민주절차 밟고 개헌하겠다. 긴급조치 해제하겠다’였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유신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끽소리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책을 펴낸 취지는 박 대통령의 나쁜 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잘못 알려진 부분을 고치자는 뜻일 뿐이에요.”

    “진시황의 아방궁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박정희의 가슴에 총을 겨눴다”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의 특별한 만찬은 절대군주나 봉건영주 시대가 아닌 20세기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개탄했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진시황의 아방궁도 아니고.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시 김재규도 요정 마담을 첩으로 뒀다는 소문이 떠돌지 않았습니까.

    “김재규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사실이라 해도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에 비밀 안가를 만들어놓고 질펀하게 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김재규가 법정에서와는 달리 변호인 접견을 통해 살고 싶은 욕구를 내비친 적은 없나요.

    “아뇨. 없었어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유신 기간에 우리 사회에 쌓인 많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게 유감스러울 뿐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당시 김재규는 사형당하지 않았더라도 얼마 못 살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안 변호사는 “책을 펴내 26년 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치운 기분이 든다”며 홀가분해했다.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에 총을 쐈다”고 말한 김재규는 변호인 접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독재와 야당 탄압, 부산과 마산의 시민항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과 그에 따른 판단력 마비가 또 다른 이유였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10·26 이후 해마다 5월24일이 되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공원묘지 맨 윗자락에 자리잡은 김재규 묘역을 찾는다는 안 변호사. 그는 올해도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김재규의 묘역을 찾았다.

    “제가 변론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우발범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그랬다는데….”

    김재규의 무덤 앞에서 그는 “두 사람이 나누는 무언의 대화는 밝힐 수 없다. 10·26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며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끝)

    출처 : 신동아 2005.12.01 통권 555 호 (p182 ~ 189)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14/200512140500039/200512140500039_1.html
    shindonga.donga.com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安東壹·65) 변호사의 말이다.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10·26은 역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규정한 그가 최근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김재규가 안 변호사를 통해 밝힌 박정희의 여성편력이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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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나 경찰에 검문이나 출석을 요구 받을 때 대처법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전 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 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 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
    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 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실전 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모ㅁ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전 TIP: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모친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

    실전 TIP: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 불심검문 대처법

    길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

    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

    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

    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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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씨에게
    병준이가 크레용으로 쓴 '우리 아버지'를 들여다보다가 나는 나의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삶을 더듬어 보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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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씨에게 병준이가 크레용으로 쓴 '우리 아버지'를 들여다보다가 나는 나의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삶을 더듬어 보았다오. 어제로 우리 곁을 떠나신지 꼭 20년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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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당시 6600만달러는 오늘날의 몇 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이다.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도 무상 6억달러 배상을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달러의 일본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순진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썩었어도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배상받는 회담에서 일본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적 외교를 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다. 국력부족으로 ‘굴욕외교’를 한 것으로 짐작했다.

    그래서 6·3세대가 선두에 서고 학계·언론계·문화계 온 국민이 총궐기해서 ‘굴욕외교’ 파기를 외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 뇌물 6600만달러를 받고 국익을 팔아 ‘매국외교’를 한 무리들이, ‘굴욕외교’ 파기를 주장했다고 애국적 학생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체포 투옥하여 징역을 살리고 불구자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 한·일협정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소련·중공에 대항한 반공의 띠를 만들려고 추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때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일회담, 한·일협정의 일정까지 짜주면서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다.

    미국 중앙정보국 보고서에서 당시 한국 민주공화당이 1961~1965년의 약 4년간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았는데, 이것이 4년간의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당시 공화당의 정치활동과 한·일협정이 일본의 배후 조종 아래 매국적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것이다. 일본한테 받은 무상 3억이 한국경제개발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일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불성설이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하여 4·19주체들이 강력히 경제개발계획 수립요구에 직면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부흥부가 중심이 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5·16군사정권으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정권을 찬탈한 5·16군사정변 주동자들은 반공만 강조했을 뿐, 경제개발은 상상에도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대기업 경제인들을 모조리 ‘부정 축재자’로 몰아 투옥하기 시작했었다.

    정변 주동자들이 부흥부 접수 중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발견하고 이를 찬탈하여 헌정 중단의 중죄를 만회해 보려고 이듬해 62년부터 자기들이 실시하였다. 이때 개발의 종잣돈은 민주당 정권 부흥부 계획대로 내자와 세계 각국 차관으로 시작되었다.

    한·일협정 후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 등 5억달러는 개발 시작 4년 후인 1966년부터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년 분할로 10년에 걸쳐 물자로 들어왔다. 이때 일본 플랜트도 몇개 들어왔는데, 부속품을 일제사용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일본 시장으로의 개편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차관 규모는 500억달러에까지 달했으므로 무상 3억, 차관 2억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은 커녕 한국경제의 일본시장화 정책의 출발과 단계적 강화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때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구한국 정계에 뿌렸다.

    결국 1910년 8월 강점에 성공하자 그 공로자에게 작위를 주고, 1910년과 1912년 두 차례 거액의 ‘은사금’을 뿌렸다. 또 일제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식민지 강점으로 빼앗은 토지를 은사금을 받은 친일매국노들에게 염가로 불하해서 친일매국노들을 토지부호로 만들어 주고, 뿌린 은사금들은 회수해 갔다.

    오늘날 남·북 분단을 비롯하여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징용·징병·정신대 할머니들이 울고 있다. 재일동포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민주정부를 총칼로 찬탈하고 일본뇌물을 받아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외교의 진상도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일본뇌물을 정치자금으로 받아 친일매국외교를 자행하는 악폐를 한국민족사에서 영원히 철폐 청산해야 한다.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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