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계엄포고 1호 위헌·무효 첫 법원 판단

“계엄포고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민주화 인사들이 1979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인 ‘YWCA(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11명의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9년 발령된 계엄포고 1호가 위헌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소사실 또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계엄포고 1호가 무효하다고 본 법원의 첫 판단이다.


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결혼식을 가장해 열렸던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다. 그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 1호를 발령했다. 백 소장 등은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의 와이더불유시에이 강당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열었다. 제적학생 모임인 민청협 활동가 홍성엽씨를 신랑으로 위장 결혼식을 연 뒤 500여명 앞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듬해 백 소장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집회는 허가를 받고 시위와 같은 단체 활동 금지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 모든 대학 휴교 조치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소장 등은 2014년 3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10월 재심이 개시됐다.



당시 와이더블유시에이 위장결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인사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방문했다. 권진관 전 교수(앞줄 왼쪽부터)·김정택 목사·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상익 복지관장(뒷줄 왼쪽부터)·양관수 교수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우회 출판인·최민화 출판인 ·박종열 목사 ·김진영 사건 담당 변호사·고 강구철씨 유족. 사진 통일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 1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군사상 필요할 때)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헌법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했는데, 계엄포고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했다. 계엄포고가 규정한 위법 행위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이날 몸이 아파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병원에서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백 소장은 “법률적으로 무죄라고 판결을 냈다는데 피해 당사자로 볼 적에 그동안 겪은 정신적인 고통, 왜곡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고 달랠 수가 없다”며 “형식적인 재판 절차로 끝낼 게 아니라 (당시) 권력을 담당하고 있던 집권자들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하고 이런 끔찍한 고문의 역사는 낱낱이 조사해서 말끔히 청산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까지도 어루만져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통일문제연구소 관계자가 전했다.


고한솔 정환봉 기자 sol@hani.co.kr

등록 :2019-11-15 17:13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218.html#csidx8caf21c9c5b9bee92db49daf10d11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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